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경우 주재(D-7)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지사는 본사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거나 영업기금으로 지급한 규모여야 합니다.
이 글은 해외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국내 기업의 인사·해외사업 담당자, 그리고 해외 법인에서 일하다 한국 본사 근무를 앞둔 외국인 직원을 위한 안내입니다. 흔히 D-7은 외국 회사가 한국 지사로 직원을 보내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본사 주재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세운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국내 본사·본점에 파견되는 경우
- 본사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이어야 함
- 상장법인의 해외지사: 현지법인은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 해외지점은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 지급
- 공공기관이 본사이면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하는 해외사무소는 해외지사에서 제외
-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본사로 기간을 정해 파견되어야 함
- D-7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
1. 외국 회사가 아니라 한국 회사가 해외 직원을 불러와도 D-7인가요?
주재(D-7)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의 본사나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지점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가 이 글에서 다루는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주재활동입니다.
| 구분 |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본사 주재 |
|---|---|---|
| 파견 방향 | 외국 본사·지사 등 → 한국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 → 한국 본사·본점 |
| 보내는 쪽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세운 해외지사 |
| 근무 경력 | 1년 이상 |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
| 활동 |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 |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음 |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 제조사의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여러 해째 생산기술 엔지니어로 일하는 현지 직원을 한국 본사 공정개발팀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내려는 경우가 이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아래 본사·해외지사·신청인 요건을 모두 맞춰 보아야 합니다.
2. 본사와 해외지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본사는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비상장 회사라면 이 유형의 본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 체류자격이 가능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해외지사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으로 나뉩니다.
- 현지법인: 본사가 해외 직접투자한 법인
- 해외지점: 본사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해외 영업활동 등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한 지점
- 제외: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해외사무소
해외지사의 규모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외지사 형태 | 규모 기준 |
|---|---|
| 현지법인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 |
| 해외지점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 운전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
| 본사가 공공기관 |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반대로 말하면,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이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떤 직원을 보낼 수 있나요?
사증발급 신청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문지식·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
-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본사로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는 경우일 것
해외지사에 1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전문인력이 아닌 업무를 했다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또 "기간을 정한 파견"이 요건이므로, 본사로 아예 소속을 옮겨 채용하는 구조라면 이 유형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국내 본사가 초청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여야 함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와 해외 송금확인 서류는 위의 미화 50만불 규모 기준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재외공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게는 재외공관에서 1년 이하의 단수 또는 복수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본·사진,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로 진행할지, 공관에 직접 신청할지는 파견 기간과 일정, 공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본사가 비상장 회사인데 상장사 계열이라는 이유로 이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 해외 거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시장조사·연구개발 사무소여서 해외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본사의 해외 투자금액이나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
- 파견명령서에 파견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해외지사 근무 1년 중 상당 기간이 전문인력 업무가 아니었던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본사·해외지사·신청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서류와 송금 자료로 해외지사 규모를 설명하는 방법, 파견명령서 문구와 사증발급인정서 서류를 점검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 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직원도 이 방식으로 올 수 있나요?
이 유형은 본사가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라면 이 유형의 본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다른 체류자격 가능성을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지사 규모는 어떻게 따지나요?
현지법인은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했는지, 해외지점은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 운전자금 등)을 지급했는지로 봅니다. 본사가 공공기관이면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외 연락사무소 직원도 해당하나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해외지사에서 제외됩니다.
대리급 직원도 보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이 대상입니다. 그보다 낮은 직급이라면 전문지식·기술 보유와 전문인력 경력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D-7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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