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투자자가 부모를 한국으로 모셔 오는 길은 방문동거(F-1-15)입니다.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뒤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투자자라면 초청자 요건을 갖춥니다. 투자금이 이보다 적더라도 D-8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면 우수인재 요건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초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고, 최대 2명까지 동시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동반(F-3)으로는 부모를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찾는 D-8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자격: 방문동거(F-1-15)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 투자자 요건: 국내에 3억원 이상 투자 후 외국인등록,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
- 우수인재 요건: D-8 등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
-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 신청: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진,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입증서류,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음
1. D-8 투자자는 어떤 요건으로 부모를 초청하나요?
방문동거(F-1-15)의 초청자 요건은 세 갈래(우수인재·투자자·유학생)인데, D-8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요건 | D-8 투자자에게 의미 |
|---|---|---|
| 투자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 투자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 | 투자금 3억원 이상이고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
| 우수인재 |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 |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이어도 소득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음 |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해 D-8-1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자 요건(3억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지로 우수인재 요건을 검토합니다. GNI 기준 금액과 소득 산정 방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수인재 요건은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면서 거주(F-2)나 영주(F-5)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누구를, 몇 명까지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 대상은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즉 투자자 본인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대 2명 이내만 동시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양가 부모 네 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것은 어렵고 시기를 나눠 계획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초청자(투자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입증서류
-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투자자 요건으로 신청한다면 3억원 이상 투자와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 체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우수인재 요건이라면 연간 소득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은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방문동거(F-1)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를 위한 자격입니다. 초청사유서에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모님이 국내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5. 입국 후 더 머무르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90일 이하 단수로 신청하지만,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목에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가 따로 있습니다. 연장 신청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연장 때 외국인등록증을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 여부와 시기는 관할 관서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기간과 횟수는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인데 투자자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의 부모까지 포함해 동시에 2명을 넘게 초청하려는 경우
- 초청사유서에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빠뜨린 경우
- 부모를 동반(F-3)으로 신청하려다 반려되는 경우(동반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대상)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투자 금액·등록 시기·소득 자료를 보고 투자자 요건과 우수인재 요건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점검하고, 초청사유서와 가족관계·재정 입증 서류를 구성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 투자자라면 누구나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에 3억원 이상 투자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체류 중이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초청할 수 있나요?
네. 초청 대상은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이며,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가 허용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방문동거는 가족동거·피부양 등을 위한 자격이고, 초청사유서에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90일보다 오래 머물 수 있나요?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목에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가 있으며,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신원보증서·가족관계 입증서류·체류지 입증서류로 연장을 신청합니다. 허가 여부와 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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