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안내
D-7 주재원비자
해외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을 위한 체류 자격
D-7 비자란?
D-7 비자(주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사 기관에서 한국에 설치된 지사, 자회사, 연락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D-7 비자 소지자는 파견 목적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파견 기간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재원 (기업 내 전근)
해외 본사, 지사 또는 관련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한국 지사·자회사에 파견되는 직원
관리직·전문직
경영, 관리, 기술, 영업 등 전문 분야의 필수 인력
연락사무소 주재원
해외 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에서 업무 연락, 시장 조사 등을 담당하는 인력
주요 요건
- 해외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일부 예외 있음)
- 한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파견 목적이 명확하고 해당 직무가 필수적일 것
- 해외 본사와 한국 사업체 간 관계 입증 (자본 관계, 계약 등)
- 적정 급여 지급 계획
상세한 발급요건, 절차, 제출서류는 D-7 비자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체류 기간
최초 체류 기간
1년 ~ 2년
연장
파견 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최대 3년)
D-7 vs D-8 비교
D-7 (주재): 해외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직원에게 적합. 본사 근무 경력 필요.
D-8 (기업투자): 한국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합. 1억 원 이상 투자 필요.
사업 구조와 진출 방식에 따라 적합한 비자가 다릅니다. 전문 행정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