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설립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 시장 조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안내
연락사무소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비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입니다. 시장 조사, 정보 수집, 본사와의 업무 연락 등 비수익 활동만 가능하며, 한국 내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이나 수익 창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적합하며, 향후 지사나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주요 활동
시장 조사
한국 시장 동향 조사 및 정보 수집
업무 연락
본사와 한국 거래처 간 업무 연락 및 중개
품질 관리
한국 내 제품 품질 관리 및 검사
광고·홍보
본사 제품 및 서비스 홍보 활동
연락사무소 vs 지사 vs 법인
핵심 차이점: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활동이 불가하고, 지사는 본사 업무 범위 내 영업이 가능하며, 외국인투자법인은 독립적인 영업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치 절차 (간략)
01
관할 기관 신고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02
사무소 임대
국내 사무실 확보 및 임대차 계약 체결
03
세무 관련 신고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상세 절차 및 구비서류는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구비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