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업무 전체 목록

에이원 행정사사무소가 맡는 업무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마다 정식 명칭, 신청·신고를 받는 관할 기관, 대상, 자세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식 명칭)관할 기관대상관련 페이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대행KOTRA 또는 외국환은행(외국인투자 신고), 관할 등기소(법인 설립 등기),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한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한국 법인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외국법인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 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국내지사 설치 신고),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등기),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한국에서 본사 업무 범위의 영업을 하려는 외국기업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대행외국환은행(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관할 세무서(고유번호)한국에서 시장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기업
기업투자(D-8) 비자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벤처·기술 창업자
법인에 투자(D-8-1) 비자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한국 법인(설립 완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해외 본사가 파견한 경영·관리·생산·기술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벤처 투자(D-8-2) 비자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벤처기업 확인 기관(기술보증기금 등)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준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개인기업에 투자(D-8-3) 비자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 그 기업의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기술 창업(D-8-4) 스타트업 비자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국내 전문학사 이상·국외 학사 이상 학위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주재(D-7) 비자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
투자 영주(F-5)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국민 5명 이상 고용(F-5-5), D-8-4로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국민 2명 이상 고용(F-5-24) 등
부동산 투자이민(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F-2-8)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법무부 고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법인 임원·주주 포함)과 배우자·미혼 자녀
공익사업 투자이민(거주 F-2-12·영주 F-5-21) 대행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주주, 그 배우자·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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