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업무 전체 목록
에이원 행정사사무소가 맡는 업무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업무마다 정식 명칭, 신청·신고를 받는 관할 기관, 대상, 자세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정식 명칭) | 관할 기관 | 대상 | 관련 페이지 |
|---|---|---|---|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대행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외국인투자 신고), 관할 등기소(법인 설립 등기),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 한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한국 법인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외국법인 | |
|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 대행 | 지정거래외국환은행(국내지사 설치 신고),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등기),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 한국에서 본사 업무 범위의 영업을 하려는 외국기업 | |
|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설치 대행 | 외국환은행(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관할 세무서(고유번호) | 한국에서 시장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기업 | |
| 기업투자(D-8) 비자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벤처·기술 창업자 | |
| 법인에 투자(D-8-1) 비자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한국 법인(설립 완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해외 본사가 파견한 경영·관리·생산·기술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 |
| 벤처 투자(D-8-2) 비자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벤처기업 확인 기관(기술보증기금 등) |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준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
| 개인기업에 투자(D-8-3) 비자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 그 기업의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 |
| 기술 창업(D-8-4) 스타트업 비자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내 전문학사 이상·국외 학사 이상 학위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 |
| 주재(D-7) 비자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 본사·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 | |
| 투자 영주(F-5)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국민 5명 이상 고용(F-5-5), D-8-4로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국민 2명 이상 고용(F-5-24) 등 | |
| 부동산 투자이민(관광·휴양시설 투자 거주 F-2-8)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법무부 고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법인 임원·주주 포함)과 배우자·미혼 자녀 | |
| 공익사업 투자이민(거주 F-2-12·영주 F-5-21) 대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예치)한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주주, 그 배우자·미혼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