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자가 해외에서 고용하던 가사도우미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방문동거(F-1) 가사보조인 요건과 체류 조건
D-8 투자비자2026-11-05

D-8 투자자가 해외에서 고용하던 가사도우미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방문동거(F-1) 가사보조인 요건과 체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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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투자가 유형에 따라 고액투자자(F-1-22), 첨단투자자(F-1-23)로 구분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공관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로 입국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본국이나 제3국에서 함께 지내던 가사도우미를 한국 생활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 D-8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투자가가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약호: 고액투자자 F-1-22, 첨단투자자 F-1-23, 전문인력 F-1-24
  • 공관 사증: 자국 소재 한국공관(제3국 장기 거주 시 거주국 공관),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
  • 사증발급인정서: 공관장 재량 대상이 아닌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 고용주 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추가
  •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연장: 고용주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일 주소지 생활, 가사보조 외 취업 금지, 초청자 1인당 1명

1. 어떤 가사보조인이 대상인가요?

대상은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입니다. 한국 입국을 앞두고 새로 고용한 사람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류 목록에도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가 들어 있습니다.

투자가 쪽 약호는 고액투자자 F-1-22, 첨단투자자 F-1-23으로 나뉩니다. 어떤 투자 규모와 업종이 고액투자자 또는 첨단투자자에 해당하는지, 고용주의 소득 요건이 얼마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 공관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처 자국 소재 한국공관(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이면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대상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 공관장 재량 사증 대상을 제외한 가사보조인
사증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전문인력 중 "우수 전문인력"의 법무부장관 승인 사항은 승인을 받은 후 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용주(투자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공관 사증 기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기업투자(D-8) 중 벤처 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산업재산권 등 보유 입증서류로 갈음
  •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도 거의 같으며,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를 냅니다.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할 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4. 투자금이 50만 달러 미만이면 안 되나요?

목록상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는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를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50만불 미만이라고 해서 서류 목록에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국민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등 구체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한국에 온 뒤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므로, 이미 다른 자격으로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을 가사보조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 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 고용계약 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연장 서류는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고용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로 출국이 원칙이므로, 연장 때마다 고용주 쪽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국외 고용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근무 사실을 급여 기록으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
  •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을 국내에서 가사보조인으로 바꾸려는 경우
  • 가사보조인을 두 명 이상 초청하려는 경우
  • 가사보조인이 고용주와 다른 곳에 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
  • 50만불 미만 투자자가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국외 고용 이력과 고용주의 투자·소득 자료를 보고 공관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 중 맞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고, 고용계약서와 근무 사실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심사 결과는 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새로 구한 가사도우미도 이 비자로 고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투자가가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입니다.

가사보조인 사증은 어디서 받나요?

자국 소재 한국공관에 신청하며, 영주권 취득이나 취업 등으로 제3국에 장기 거주 중이면 거주국 한국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공관장 재량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이며, 국내 연장은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1년입니다.

가사보조인을 두 명 데려올 수 있나요?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고용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계약 종료나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을 잃으면 출국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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