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으며, 투자가 유형에 따라 고액투자자(F-1-22), 첨단투자자(F-1-23)로 구분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고, 반드시 공관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로 입국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본국이나 제3국에서 함께 지내던 가사도우미를 한국 생활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 D-8 투자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경우는 이 경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투자가가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약호: 고액투자자 F-1-22, 첨단투자자 F-1-23, 전문인력 F-1-24
- 공관 사증: 자국 소재 한국공관(제3국 장기 거주 시 거주국 공관),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
- 사증발급인정서: 공관장 재량 대상이 아닌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 고용주 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추가
-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연장: 고용주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1년, 동일 주소지 생활, 가사보조 외 취업 금지, 초청자 1인당 1명
1. 어떤 가사보조인이 대상인가요?
대상은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입니다. 한국 입국을 앞두고 새로 고용한 사람은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류 목록에도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가 들어 있습니다.
투자가 쪽 약호는 고액투자자 F-1-22, 첨단투자자 F-1-23으로 나뉩니다. 어떤 투자 규모와 업종이 고액투자자 또는 첨단투자자에 해당하는지, 고용주의 소득 요건이 얼마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공관 사증 | 사증발급인정서 |
|---|---|---|
| 신청처 | 자국 소재 한국공관(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이면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 대상 | 공관장 재량 발급 대상 | 공관장 재량 사증 대상을 제외한 가사보조인 |
| 사증 |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 |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
| 신청서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전문인력 중 "우수 전문인력"의 법무부장관 승인 사항은 승인을 받은 후 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고용주(투자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공관 사증 기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기업투자(D-8) 중 벤처 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산업재산권 등 보유 입증서류로 갈음
-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도 거의 같으며,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를 냅니다.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할 관서는 심사에 필요하면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4. 투자금이 50만 달러 미만이면 안 되나요?
목록상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는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를 추가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50만불 미만이라고 해서 서류 목록에서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국민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몇 명을 고용해야 하는지 등 구체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한국에 온 뒤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므로, 이미 다른 자격으로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을 가사보조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 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 고용계약 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연장 서류는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고용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로 출국이 원칙이므로, 연장 때마다 고용주 쪽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국외 고용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근무 사실을 급여 기록으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
-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을 국내에서 가사보조인으로 바꾸려는 경우
- 가사보조인을 두 명 이상 초청하려는 경우
- 가사보조인이 고용주와 다른 곳에 살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
- 50만불 미만 투자자가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국외 고용 이력과 고용주의 투자·소득 자료를 보고 공관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 중 맞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고, 고용계약서와 근무 사실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심사 결과는 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새로 구한 가사도우미도 이 비자로 고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투자가가 신청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입니다.
가사보조인 사증은 어디서 받나요?
자국 소재 한국공관에 신청하며, 영주권 취득이나 취업 등으로 제3국에 장기 거주 중이면 거주국 한국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공관장 재량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이며, 국내 연장은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최대 1년입니다.
가사보조인을 두 명 데려올 수 있나요?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고용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계약 종료나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을 잃으면 출국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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