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기업투자비자
외국인 투자자 및 핵심 경영인력을 위한 기업투자 체류 자격
D-8 비자(기업투자)는 법무부 매뉴얼상 D-8-1 법인에 투자, D-8-2 벤처 투자, D-8-3 개인기업에 투자, D-8-4 기술 창업의 네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D-8-1은 설립이 완료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해야 하고,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추가되는 정밀심사 대상입니다.
기준: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2026.3.24. 시행). 2026년 9월 30일 원문 대조.
D-8 비자란?
D-8 비자(기업투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또는 핵심 기술 인력이 주요 대상이며,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유형
법인에 투자
설립완료 대한민국 법인(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 — 1억 원 이상, 의결권 주식 10% 이상. 1회 체류기간 상한 5년
벤처 투자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해 벤처기업 확인(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상한 2년
개인기업에 투자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재
기술 창업
학위(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상한 2년
주요 자격 요건
- 외국인투자 신고(투자 전)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공동투자는 1명당 금액으로 판단)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원칙 —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는 예외 인정, 3억 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 추가 인정 가능
-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자본금 사용내역·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추가 제출(정밀심사)
-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목적은 D-8 부여 억제
상세한 발급 대상, 절차, 구비서류는 D-8 비자 발급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D-8-1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사증발급신청서(해외 공관)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국내 초청),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현금출자)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수입신고필증(현물출자)
- ✓주재활동인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증명서
- ✓투자금 3억 원 미만: 자본금 사용내역(구매 영수증·인테리어 비용·계좌 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임대차계약서·사업장 사진), 필요 시 사업 경험 서류
체류 기간 및 연장
1회 체류기간 상한
D-8-1 5년, D-8-2·D-8-4 2년 (예비벤처기업·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연장
투자자금 도입 입증, 납세 증명,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로 심사
가족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대상
거주·영주 전환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 + D-8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시 거주(F-2), 50만 달러 이상 투자 + 국민 5명 이상 고용 시 영주(F-5-5)
자주 묻는 질문
D-8 비자는 한 번에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매뉴얼상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D-8-1(법인에 투자) 5년, D-8-2(벤처 투자)·D-8-4(기술 창업) 2년입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요건을 유지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최소 투자금은 얼마인가요?
D-8-1은 설립이 완료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면 1명당 투자금액으로 판단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투자금 3억 원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계좌 입출금 내역)과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를 추가로 내고 정밀심사를 받습니다.
D-8 비자로 가족 초청이 가능한가요?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대상입니다.
D-8 비자 신청 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를 내야 하고, 연장 때도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기본서류입니다. 실제 사업 운영이 확인되는 사무공간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