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사 설치 안내
회사설립

국내 지사 설치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Branch Office)를 설치하는 방법과 절차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지점)를 설립하려면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②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하며 ③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지점은 한국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별도 법인격이 없고, 등기 전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파견하는 직원은 D-7(주재) 비자를 신청합니다.

기준: 상법 제614조·제6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인용),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주재(D-7)(2026.9.). 2026년 9월 30일 원문 대조.

국내 지사란?

국내 지사(Branch Office)는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체입니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고 해외 본사의 일부로서 운영되며, 본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국 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과 달리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으며,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지사 설치 vs 법인 설립

구분국내 지사외국인투자법인
법인격해외 본사 일부 (법인격 없음)독립 법인격
최소 자본금법정 최저액 없음 (영업기금 도입)D-8 목적이면 투자자 1명당 1억 원 이상
영업활동가능 (수익 창출)가능
설치 절차외국환은행 신고 → 3주 내 등기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해당 없음신청 가능

설치 절차

01

국내지사 설치 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 규정상 대상은 기획재정부 신고

02

영업소 설치 등기 (3주 내)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 설치일부터 3주 안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상법 제614조)

03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04

영업기금 도입·인허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업기금 도입(D-7 서류로 쓰임), 업종별 인·허가

구비서류

  • •본사의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해외 발급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본사의 이사회 결의서 (지사 설치 및 한국 내 대표자 선정)
  • •한국 내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주소 서류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 •국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영업기금 송금 증빙 (외국환 매입증명서 — D-7 신청·연장 때 다시 제출)
  • •※ 최종 목록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과 등기소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지사 파견 직원 D-7 비자 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정상 운영 입증서류 — 영업자금 도입실적, 신규이면 지사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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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지점)는 어떻게 설립하나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를 하고, 한국 내 대표자를 정해 영업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안에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상법 제614조)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기 전에 한국에서 거래를 시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외국회사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상법 제614조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616조).

지점과 연락사무소, 자회사(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같은 비영업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본사의 일부라 별도 법인격이 없고,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는 독립된 한국 법인입니다.

지사에 파견되는 직원은 어떤 비자를 받나요?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전문인력이 파견되면 D-7(주재) 대상입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와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지점도 D-8 비자가 가능한가요?

D-8-1은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 등)해야 하므로 지점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 기반 체류가 필요하면 자회사(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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