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가 어려운 업종이 있나요? 사행행위·단란주점·유흥주점 제한 업종과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 정밀심사
D-8 투자비자2026-11-06

D-8 비자가 어려운 업종이 있나요? 사행행위·단란주점·유흥주점 제한 업종과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 정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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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등이 억제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제한 업종에는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가게나 회사를 차려 D-8을 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업종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투자금을 보내고 법인을 세운 뒤에 업종 때문에 막히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 단계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D-8은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법무부장관의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 업종 종사자는 D-8 자격 부여 등 억제
  • 법무부 제한 업종: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는 정밀 심사
  •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추가
  • 외국인등록 때 투자금액·업종·공동사업자 여부가 시스템에 입력됨
  • 국민 일자리 창출로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게는 체류편의 등 제공

1. D-8은 업종과 상관없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D-8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해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사증을 발급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자격입니다. 같은 기본 원칙에서 아래 두 종류의 업종은 D-8 자격 부여 등을 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

투자 자체가 허용되는지(외국인투자 쪽 문제)와 그 사업으로 D-8 체류가 가능한지(출입국 쪽 문제)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가 된다고 해서 D-8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무부가 정한 제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구분 내용
사행행위 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식품접객업 일부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일반음식점이나 카페처럼 단란주점·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영업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신고 종류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억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규정의 표현은 "자격 부여 등 억제"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억제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계획이라면 사업 구조부터 다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기본 원칙에서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D-8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므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들어오는 개인투자자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꼼꼼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서류도 늘어납니다.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다음을 추가로 냅니다.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개인기업 투자(D-8-3) 서류 목록에는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라는 주석도 붙어 있습니다.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해 온 일과 한국에서 하려는 업종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업종은 입국 후에도 관리되나요?

외국인등록 때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체류관리 필수사항에는 투자금액, 업종, 공동사업자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 특히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 3억원 미만의 공동·추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참고사항에 반드시 표시합니다.

반대로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게는 체류편의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의가 어떤 기준으로 주어지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주점 형태 영업을 계획하면서 단란주점·유흥주점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투자 신고가 끝났으니 D-8도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 3억원 미만 투자인데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사진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경험이 없는 업종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때 입력되는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른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계획 중인 업종이 제한 업종에 걸리는지, 3억원 미만 투자라면 정밀 심사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갖춰야 하는지를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심사 결과는 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D-8을 받을 수 있나요?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제한 업종에 해당해 D-8 자격 부여 등이 억제됩니다.

사행행위 영업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카페도 제한되나요?

제한 업종 목록에 있는 식품접객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실제 영업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이면 불리한가요?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는 정밀 심사 대상이고, 자본금 사용내역·사업장 존재 입증·사업 경험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국민을 많이 고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게는 체류편의 등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 내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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