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필수전문인력이란?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의 범위와 직접 서비스 수행 제한
D-8 투자비자2026-10-17

D-8 필수전문인력이란?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의 범위와 직접 서비스 수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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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은 필수전문인력을 임원(EXECUTIVE),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임원은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는 최상위 임원이라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상급관리자는 목표·정책 수립과 직원 고용·해고권(또는 추천권)을 가지며 일선감독자는 제외되고, 전문가는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핵심 요약

  • 임원: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 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 지휘·감독만 받는 최상위 임원, 서비스 실질 공급 업무는 직접 수행 불가
  • 상급관리자: 기업·부서 목표와 정책 수립·시행 책임, 고용·해고권 또는 추천권, 일선감독자와 직접 서비스 종사자는 제외
  • 전문가: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
  • D-8-1 필수전문인력 중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1. 필수전문인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매뉴얼의 필수전문인력 표는 임원(EXECUTIVE),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로 해당 범위를 나눕니다. D-8-1의 필수전문인력 신청에서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설명할 때 기준이 됩니다.

2. 임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상위 임원으로서 이사회와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 받는 사람입니다.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이나 조직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급관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업 또는 부서 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감독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해고권 또는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와 직접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5. 국내 채용자는요?

D-8-1에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필수전문인력에서 제외된다고 별도로 안내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직접 영업·시공·상담 업무를 하는 대표가 임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 직원 인사권이 없는데 상급관리자로 신청하는 경우
  • 전문가의 “독점적” 경험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직무 설명과 조직도를 바탕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필수전문인력은 몇 가지 유형인가요?

임원(EXECUTIVE),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전문가(SPECIALIST) 세 가지입니다.

임원이 직접 서비스 업무를 해도 되나요?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이나 조직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팀장은 상급관리자인가요?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는 상급관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기준은요?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도 해당되나요?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D-8-1 필수전문인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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