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직원을 한국의 형제회사로 보낼 때 D-7 주재가 되나요? 본사를 거치지 않는 계열회사 간 전근과 계열회사의 범위
D-7 주재비자2026-10-28

해외 자회사 직원을 한국의 형제회사로 보낼 때 D-7 주재가 되나요? 본사를 거치지 않는 계열회사 간 전근과 계열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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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A)와 국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B)가 같은 모회사(C)를 두고 있으면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보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하는 사람도 주재(D-7)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되는 사람이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해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다국적 그룹의 한국 법인 인사·법무 담당자, 그리고 해외 계열사에서 한국 계열사로 옮기려는 임직원을 위한 안내입니다. "모회사 본사에서 직접 보내야만 D-7이 된다"고 생각해 파견 구조를 바꾸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범위와 서류를 먼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같은 모회사(C) 아래 해외 자회사(A)와 국내 자회사(B)는 서로 계열회사이며, A에서 B로 바로 전근해도 D-7 사증 대상
  • 해외 회사(C)의 사원들이 A·B 두 회사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초과해 보유한 경우도 계열회사
  • 기본 요건: 해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국내 계열회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
  •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 미적용
  • 기업투자(D-8)에 해당하는 사람은 D-7이 아니라 D-8 대상
  • D-7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

1. 본사가 아닌 해외 자회사에서 보내도 D-7이 되나요?

주재(D-7)의 기본 해당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계열회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따릅니다.

그 범위의 첫 번째가 형제회사 관계입니다. 해외에 있는 한 자회사(A)와 국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B)가 동일한 모회사(C)를 가지면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고, 이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한 사람도 주재(D-7)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모회사의 싱가포르 법인에서 일하던 관리자가 같은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도 본사를 거치지 않은 전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계열회사로 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구분 구조 계열회사 인정
모회사 공통형 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짐 A와 B는 서로 계열회사
사원 지분형 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A와 B 양자에 대해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거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 A와 B는 서로 계열회사

두 번째 유형은 모회사가 직접 지분을 갖지 않더라도 같은 사원(주주)들이 두 회사를 각각 과반을 넘게 지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정확히 "초과"여야 하므로 딱 절반인 경우는 이 유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등으로 관계를 그림처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년 근무요건은 언제 면제되나요?

원칙은 해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

또한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재(D-7)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계열회사에 투자자로서 지분을 가진 임원이라면 D-8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필수전문인력은 어떤 사람인가요?

파견 대상자는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 임원: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 받는 사람
  • 상급관리자: 기업이나 부서 조직의 목표·정책 수립과 시행에 책임을 지고, 직원 고용·해고권 또는 그 추천권을 가진 사람
  • 전문가: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실무 직원은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해당 여부는 직무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 초청사유서
  •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

위 목록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주재활동 기준이므로, 국내 계열회사(자회사)로 전근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와 A·B가 계열회사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어떻게 낼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초청의 진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6. 입국한 뒤 다른 계열회사로 옮기면 다시 허가를 받나요?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 발행),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변경 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 증빙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해외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굳이 본사로 인사 발령을 낸 뒤 다시 파견하는 우회 구조를 만드는 경우
  • 사원 지분형인데 두 회사 중 한 곳의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경우
  • 파견자가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인 경우
  • 국내 계열회사의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서류나 운영 입증 자료가 빠진 경우
  • 투자 지분을 가진 임원인데 D-8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D-7으로 신청하는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그룹 지분 구조가 계열회사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리하고, 필수전문인력 입증 자료와 사증발급인정서 서류를 점검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모회사 본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도 D-7이 되나요?

같은 모회사 아래 해외 자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국내 계열회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다면, 본사를 거치지 않은 전근도 D-7 사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아니라 같은 주주들이 두 회사를 갖고 있으면요?

해외 회사(C)의 사원들이 두 회사 각각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으면 두 회사는 서로 계열회사로 봅니다.

해외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불가능한가요?

원칙은 1년 이상이지만,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자나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1년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7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한국에 온 뒤 다른 계열사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계열회사 안의 이동이면 파견명령서 원본과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등을 내고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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