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부동산 투자 이민

부동산 투자를 통한 한국 영주권(F-5) 취득 안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휴양 콘도, 리조트, 펜션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한국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사업 운영이나 고용 요건이 없어, 사업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이민 경로입니다.

투자 요건

투자 금액

법무부 지정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투자 (지역에 따라 7억 원 또는 15억 원)

투자 대상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리조트 회원권, 관광 펜션 등

투자 유지

최소 5년간 투자 상태 유지 (매각, 양도 불가)

체류 자격

투자 시 F-2(거주) 자격 부여, 5년 후 F-5(영주) 전환

지정 투자 지역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5억 원 이상

강원도 (평창, 정선 등)

5억 원 이상

전남 (여수, 해남 등)

5억 원 이상

경북 (영덕, 울진 등)

5억 원 이상

충남 (태안, 보령 등)

5억 원 이상

인천 (중구, 영종도)

7억 원 이상

절차

01

투자 상담 및 물건 선정

지정 지역 내 투자 대상 부동산 선정 및 계약

02

투자금 송금 및 부동산 취득

해외에서 투자금 송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

03

체류 자격 신청

F-2(거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04

5년간 투자 유지

투자 상태 유지 및 매년 체류 연장

05

F-5 영주자격 신청

5년 경과 후 F-5 영주자격 변경 신청

주의사항

  • - 5년 이내 부동산 매각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투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 지정 지역 및 최소 투자 금액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등)은 별도입니다.

부동산이민 상담

투자 지역 선정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전문 행정사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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