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이민
부동산 투자 이민
부동산 투자를 통한 한국 영주권(F-5) 취득 안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휴양 콘도, 리조트, 펜션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한국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사업 운영이나 고용 요건이 없어, 사업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이민 경로입니다.
투자 요건
투자 금액
법무부 지정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투자 (지역에 따라 7억 원 또는 15억 원)
투자 대상
법무부가 지정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리조트 회원권, 관광 펜션 등
투자 유지
최소 5년간 투자 상태 유지 (매각, 양도 불가)
체류 자격
투자 시 F-2(거주) 자격 부여, 5년 후 F-5(영주) 전환
지정 투자 지역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5억 원 이상
강원도 (평창, 정선 등)
5억 원 이상
전남 (여수, 해남 등)
5억 원 이상
경북 (영덕, 울진 등)
5억 원 이상
충남 (태안, 보령 등)
5억 원 이상
인천 (중구, 영종도)
7억 원 이상
절차
01
투자 상담 및 물건 선정
지정 지역 내 투자 대상 부동산 선정 및 계약
02
투자금 송금 및 부동산 취득
해외에서 투자금 송금,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
03
체류 자격 신청
F-2(거주)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04
5년간 투자 유지
투자 상태 유지 및 매년 체류 연장
05
F-5 영주자격 신청
5년 경과 후 F-5 영주자격 변경 신청
주의사항
- - 5년 이내 부동산 매각 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투자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 지정 지역 및 최소 투자 금액은 법무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등)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