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발급 절차
비자 안내

D-8 비자 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을 위한 상세 가이드

발급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1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자

필수 전문 인력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 인력

벤처 투자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자 (3억 원 이상)

기술 창업자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로 창업한 외국인

신청 절차

01

외국인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등기 완료

02

사업자 등록 및 투자기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03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04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05

심사 및 발급

서류 심사 후 비자 발급 (약 2~4주 소요)

구비서류

기본 서류

  • 통합 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양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 표준 규격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서류 (투자자/대표이사)

  • 외국인투자 신고서 사본
  • 투자 자금 송금 증빙 (송금확인서)
  • 주주명부
  • 납세 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서류 (필수 전문인력)

  • 고용 계약서
  • 경력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해당 직무의 필수성을 입증하는 사유서

참고사항

  • -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 심사 기간은 약 2~4주이며, 추가 서류 요청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체류자격 변경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주요 요건 상세

최소 투자 금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금은 해외에서 송금된 외화로 납입되어야 하며, 국내 조달 자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실체 요건

실제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유령 법인의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 이행

대표이사의 경우 해외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전문 인력 자격 요건

필수 전문인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학력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D-8 비자 갱신 및 유지

  • D-8 비자의 최초 체류 기간은 1~3년으로 허가되며,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갱신이 가능합니다.
  • 갱신 시에는 법인의 정상 운영 여부(세금 납부, 직원 고용, 실제 사업 활동)를 입증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폐지 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D-8 비자 5년 이상 유지 후 F-2(거주) 자격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8 비자)

Q. D-8 비자 신청 시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은 해외에서 직접 송금된 외화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Q. 한국에 법인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D-8 비자는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완료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전문인력에게 발급됩니다.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D-8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후 비자 신청 시 일반적으로 2~4주가 소요됩니다. 단,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 공휴일 전후에는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비자 신청 시 모든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나요?

A. 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인 번역사의 한국어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영문 서류는 공증 없이도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에 담당 행정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D-8 비자로 가족(배우자,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나요?

A. 네.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가족 동반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D-8 비자 소지자의 체류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D-8 비자 소지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D-8 비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활동만 허용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D-8 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D-8 비자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소득 및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2(거주) 자격을 거쳐 F-5(영주)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법인을 폐업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법인이 폐업된 경우 D-8 비자의 체류 자격 유지 요건이 소멸되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다른 체류 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류 대행 서비스

복잡한 비자 서류 준비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을 전문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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