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투자(D-8-1) 비자 — 1억 원·지분 10% 요건과 신청 대행

한국 법인 투자자와 파견 필수전문인력의 기업투자 비자, 요건·서류·연장까지

법인에 투자(D-8-1)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갖거나 주식을 가지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을 맺은 투자자와 그 법인의 경영·관리·생산·기술 필수전문인력이 받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입니다. 설립이 끝난 법인만 대상이고 국내에서 채용한 사람은 제외되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부터 D-8-1 신청·연장까지 대행하는 D-8 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에이원이 처리하는 D-8-1 법인 투자 비자 대행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한국 법인(설립 완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해외 본사가 파견한 경영·관리·생산·기술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요건1인당 투자금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 소유와 임원 파견·선임 계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송금·외국환 매입→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필요서류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처리기간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며, 투자금 3억 원 미만이면 정밀심사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D-8-1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본사 파견의 경우 파견기간이 적힌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현금출자: 외화반출허가서·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수입신고필증)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사진)
  • 체류지 입증서류
  •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필요 시 사업 경험 서류
D-8 기업투자 비자 전체 안내D-8-1·D-8-2·D-8-3·D-8-4 네 가지 세부 자격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D-8-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가 기본이지만, 주식을 가지면서 그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어느 경우든 1인당 투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주주명부와 임원 선임 서류로 증명합니다.

친구와 둘이서 1억 원을 나눠 투자해도 둘 다 D-8-1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면 1인당 투자금으로 판단하므로 각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D-8-1을 받을 사람마다 투자금 송금과 주식 취득 내역을 따로 맞춥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D-8-1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뒤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발급된 인정서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의 서류 서명·공증은 해외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관광이나 다른 비자로 한국에 있는데 D-8-1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연수·비전문취업·선원취업·방문취업·기타(G-1)·관광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영국·프랑스·아일랜드 국민은 변경할 수 없어 출국 후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올려 신청하는 경우는 D-8이 아니라 특정활동(E-7) 대상입니다.

D-8-1 투자금은 누구 명의로 보내야 인정되나요?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이고,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과 대리 송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으로 도입 내역을 증명합니다.

D-8-1 투자금이 1억~3억 원이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물품구매 영수증·인테리어 비용·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을 추가로 내고, 필요하면 해당 업종 사업 경험 서류도 요구받습니다.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보므로 지출 증빙을 처음부터 모아 둡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에 투자했고 저는 직원으로 파견되면 D-8-1인가요?

본사가 투자한 한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면 D-8-1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견기간이 적힌 본사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를 냅니다. 한국에서 직접 채용된 사람은 D-8 대상이 아닙니다.

D-8-1 연장할 때 매출이 적으면 안 되나요?

연장 심사는 투자자금 도입 입증, 납세사실 증명, 수출입 등 영업실적,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로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봅니다. 매출 금액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하면 짧게 허가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실적 자료를 정리해 신청합니다.

D-8-1로 입국한 뒤 해야 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회사 명칭 변경이나 같은 계열사 이동처럼 소속이 바뀌면 근무처 변경허가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계열사로 옮길 때는 본사 파견명령서와 동일 계열사 입증서류 등을 냅니다. 다른 회사에 새로 투자하면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D-8-1 비자는 한 번에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인에 투자(D-8-1)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투자 규모와 사업 운영 상태에 따라 심사로 정해집니다. 요건을 유지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법인에 투자(D-8-1)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과 그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에게 주는 기업투자 세부 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1인당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한국 법인·기업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갖거나 주식 소유와 함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로, 투자금 송금의 출발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금 도입과 법인 설립을 마친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D-8 신청의 전제입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
법인 주주와 지분 변동을 적어 세무서에 내는 서류로, 투자자의 지분 소유를 확인하는 데 씁니다.
필수전문인력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국내에서 채용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정밀심사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본금 사용내역과 사업장 실체를 추가로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희정
업무 범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기업투자(D-8)·주재(D-7) 비자, 투자 영주(F-5)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01길 43
대표전화
02-309-3107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에 법인을 세워 직접 경영하려는 외국인 창업자
  • 해외 본사가 투자한 한국 법인에 대표·임원으로 오는 분
  • 기존 한국 법인 지분을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려는 투자자
  • 투자금 1억~3억 원 구간이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분

D-8 비자 상담

투자 구조와 서류를 보고 맞는 세부 자격과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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