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친구 가게에 투자하면 D-8-3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올라가면 D-8-3 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과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형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 개인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기업투자 비자, 요건·서류·연장까지
개인기업에 투자(D-8-3)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올라간 외국인이 받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입니다.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공동사업 구조 검토와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D-8-3 신청·연장까지 대행합니다.
| 대상 |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하고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 그 기업의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 제외) |
|---|---|
| 요건 | 투자금 1억 원 이상·출자총액 10%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재,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1억 원 이상 |
| 절차 | 공동사업 약정→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송금→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
|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국민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입증서류,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 처리기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며, 3억 원 미만이면 추가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갖고, 사업자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올라가면 D-8-3 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과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형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외국인 투자금만 1억 원이고 국민 쪽 자금이 부족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자금 내역을 처음부터 같이 정리합니다.
D-8-1은 법인 주식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으로 단독 투자도 가능하고, D-8-3은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두 자격 모두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동업자 유무, 책임 범위, 세무 구조를 보고 정합니다.
현금출자는 외화반출허가서(해당자)와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같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와 수입신고필증으로 증명합니다.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이고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후 정해진 경로로 보냅니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인테리어 비용·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를 추가로 내고, 필요하면 해당 업종 사업 경험 서류도 냅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장 실체를 특히 꼼꼼히 보므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끝나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그 인정서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약정서 서명 등은 해외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격으로 입국한 영국·프랑스·아일랜드 국민은 변경할 수 없어 출국 후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에서는 3억 원 이상 고액 투자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밀심사를 거쳐 예외로 허용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약정서, 국민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입증, 투자자금 도입 입증, 납세사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 영업실적,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냅니다. 공동대표 관계가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업 관계가 바뀌었으면 미리 상담합니다.
D-8-3은 한국인과의 공동대표 등재가 요건이라, 공동대표가 빠지면 요건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공동사업자를 세우거나 법인으로 전환해 D-8-1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동 전에 체류 영향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