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2 비자를 받으려면 벤처기업 확인은 어디서 받나요?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같은 지정 기관에서 받습니다. 기술성 우수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평가를 씁니다. 확인서가 나온 뒤 D-8-2 서류를 맞춥니다.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대표의 기업투자 비자, 확인 기관·서류·연장까지
벤처 투자(D-8-2) 비자는 지식재산권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세우고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받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예비벤처기업과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도 포함되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벤처기업 확인 서류 연계부터 D-8-2 신청·연장까지 대행합니다.
| 대상 |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준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
| 요건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또는 기술성 우수평가서) +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 입증 |
| 절차 | 기술력 입증서류 확보→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확인 또는 기술성 평가→법인 설립·사업자등록→체류자격 변경→외국인등록 |
| 필요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확인서, 특허증 등 기술력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체류지 입증서류 |
| 처리기간 | 벤처기업 확인 기관의 일정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같은 지정 기관에서 받습니다. 기술성 우수평가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평가를 씁니다. 확인서가 나온 뒤 D-8-2 서류를 맞춥니다.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이면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D-8-2 대상이 될 수 있고,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후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쳐 서류를 갖춥니다. 준비 단계에서 어떤 확인을 받을지부터 정합니다.
D-8-2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상표등록증·저작권등록증 사본이나 기술성 우수평가서로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어떤 권리가 확인 기관 심사와 출입국 심사에서 인정되는지는 권리 종류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 먼저 검토합니다. 국내 등록 여부도 함께 봅니다.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도 D-8-2 대상입니다. 평가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것을 말합니다. 평가서를 기술력 입증서류로 냅니다.
D-8-2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으로 입국한 영국·프랑스·아일랜드 국민처럼 D-8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재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변경이 안 되면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교수(E-1)·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등록외국인이 D-8-2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벤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벤처 활동만 허용됩니다. 현재 자격을 유지한 채 진행할지, D-8-2로 바꿀지를 정합니다.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확인서, 기술력 입증서류, 사업실적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냅니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라 연장 주기가 짧으므로 확인서 유효 여부와 실적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요건을 다시 갖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D-8-2는 벤처기업 확인이나 기술성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이고, D-8-4는 학위와 기술력을 갖춘 법인 창업자가 점수제(300점 중 60점 이상) 또는 특례로 받습니다. 두 자격 모두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가진 확인서·학위·점수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기업투자(D-8)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회사 명칭이나 소속이 바뀌면 바뀐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로 신고합니다. 대표자 지위가 바뀌는 경우는 요건부터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