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D-8 E-7 비자 차이 완전 비교 — 내 상황에 맞는 비자는 어느 쪽일까
본사에서 파견되면 D-7, 본인이 자본을 넣어 법인을 세우면 D-8, 한국 기업에 고용되면 E-7으로 갈립니다.
해외 본사 재직자, 한국에 법인을 세우려는 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업 채용이 확정된 전문인력이 각각의 대상입니다.
세 비자의 자격 근거와 요건, 실제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 서류와 절차, 체류자격 변경 경로까지 실무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D-7 D-8 E-7 비자 차이, 한 줄로 갈리는 기준
돈을 넣는가, 파견되는가, 고용되는가
세 비자는 체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한국에서의 신분이 투자자인가, 주재원인가, 피고용인인가입니다.
D-7은 해외 본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국내 지사·연락사무소·자회사로 파견되는 형태입니다.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에게 부여됩니다.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 한해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때 열리는 문입니다.
세 자격 모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근거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항목 | 내용 | 비고 |
|---|---|---|
| D-7 (주재) | 해외 본사 파견 주재원 | 본사 계속 근무 이력이 핵심 |
| D-8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필수인력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이 선행 |
| E-7 (특정활동) | 법무부 지정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
| 초청 주체 | D-7·E-7은 국내 법인, D-8은 본인 투자 | D-8은 본인이 초청 주체가 되기도 함 |
| 자본 투입 | D-7 없음 / D-8 있음 / E-7 없음 | 금액 기준은 아래 참고 |
| 가족 동반 | 세 자격 모두 F-3 동반 가능 |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 세 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은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으로 수시 개정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준비한 서류가 올해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D-7 주재 비자 — 본사 근무 이력에서 갈립니다
대상과 기본 요건
D-7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지사·사무소에 파견되는 주재원,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파견되는 인력으로 나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파견 직전 해외 본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이력이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급여 지급 내역과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지사 설치 신고나 영업소 등기 같은 국내 조직의 실체 증빙도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부분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국내 지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사무실·인력·거래 실적이 비어 있으면 파견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사 근무 기간이 계산상 며칠 부족한 사례도 흔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계약 형태가 도급이나 자문이었다면 계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본사 재직 형태 하나로 준비 방향이 통째로 바뀐 적이 있었고, 이 판단은 계약서 원문을 봐야만 가능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 투자금보다 자금 출처 설명
대상과 기본 요건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마치고,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친 뒤에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투자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국환은행, KOTRA Invest KOREA 창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순서대로 나와야 비자 심사가 시작됩니다.
최소 투자금액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본인 지분 구조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설명이 앞섭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흐름이 약하면 바로 꼬입니다.
본인 명의 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제3자 자금인지가 드러나는 순간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는 길이보다 설득력이 먼저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사무실이 실제 영업 가능한 공간인지, 업종과 맞는지도 현장에서 확인 대상입니다.
실무 팁: 송금 전에 투자 구조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이미 송금이 끝난 뒤에는 지분과 자금 경로를 되돌리기 어렵고, 외국환거래 신고까지 다시 꼬입니다. 순서 하나 때문에 몇 달이 밀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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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특정활동 비자 — 직종코드와 국민고용에서 갈립니다
직종 매칭이 먼저입니다
E-7은 법무부가 고시한 직종 목록 안에 들어가야 시작됩니다.
목록에 없는 업무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자격이 열리지 않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직무기술서와 직종코드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에 적힌 업무 내용이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직종별 세부 요건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력·경력 요건과 회사 요건
신청인 쪽에서는 해당 직종과 연관된 학위, 또는 관련 분야 경력 연수를 봅니다.
학위 전공과 담당 업무의 연관성이 약하면 이 부분에서 반려로 이어집니다.
회사 쪽에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걸립니다.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허용되는 외국인 인원 비율, 매출 규모, 임금 수준이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허용 인원 비율과 임금 기준선은 매년 조정되므로, 올해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몇 명까지 가능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구분 | D-7 | D-8 | E-7 |
|---|---|---|---|
| 신분 | 파견 주재원 | 투자자·필수인력 | 피고용 전문인력 |
| 선행 절차 | 지사 설치·등기 | 외국인투자 신고·등록 | 직종 확인·채용 확정 |
| 핵심 심사 | 본사 계속 근무 이력 | 투자금 출처와 사업 실체 | 직종 매칭·국민고용 |
| 회사 요건 | 국내 지사 실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매출·내국인 고용 규모 |
| 주로 막히는 곳 | 근무 기간 인정 | 자금 흐름 설명 | 직무-전공 불일치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상황별 선택 기준
케이스로 갈라보기
해외 본사에 계속 소속되어 있고 한국 근무가 한시적이라면 D-7이 자연스럽습니다.
본인이 자본을 넣고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D-8입니다.
한국 기업의 채용 제안을 받았고 자본 투입 계획이 없다면 E-7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애매한 구간도 있습니다.
본사가 지분을 투자해 한국 법인을 세우고 본인이 파견되는 구조라면 D-7과 D-8 양쪽이 열릴 수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분율과 향후 체류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장기 체류로 넘어가는 경로
D-8은 일정 기간 체류와 투자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F-2 거주 자격 검토가 가능합니다.
E-7도 점수제 기반 F-2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D-7은 본사 소속이 유지되는 구조라 장기 정착 경로 설계가 다른 두 자격과 다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몇 년 뒤 F-5 영주 신청 단계에서 체류 이력이 끊겨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 비자를 고를 때 3년 뒤 신분까지 함께 그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류와 절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공통 서류와 자격별 추가 서류
| 구분 | 공통 서류 | 자격별 추가 서류 |
|---|---|---|
| 신청인 | 여권, 표준규격 사진, 신청서 | D-7 본사 재직·급여 증빙 |
| 회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D-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활동 | 근무처 정보, 활동 계획 | E-7 직무기술서, 학위·경력 증명 |
| 자금 | — | D-8 송금 증빙, 자금 출처 소명자료 |
| 장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음 |
학위·경력 증명 등 해외 발급 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하며, 국가별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절차 흐름
- 자격 판정과 구조 설계
- 선행 절차 진행 (지사 설치 / 외국인투자 신고·송금 / 채용 확정)
-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
- 서류 준비 및 번역·공증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심사 및 보완자료 대응
- 발급 후 외국인등록
처리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별로 편차가 있으며, 관할과 시기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민원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놓치기 쉬운 것들
체류자격 변경으로 갈지, 본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로 갈지부터 갈립니다.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 변경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잘못 신청하면 시간만 버립니다.
체류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선택지가 더 줄어듭니다.
만료 임박 상태에서 준비를 시작하면 보완자료 요청 한 번에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현재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인가
- 회사 실체 서류(사무실·인력·거래)가 갖춰져 있는가
-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가 준비되어 있는가
- D-8이라면 송금 전 투자 구조가 확정되었는가
- E-7이라면 직무기술서와 직종코드가 일치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D-8과 E-7 중 어느 쪽이 승인 가능성이 높은가요?
자격마다 심사 축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D-8은 자금과 사업 실체에서, E-7은 직종 매칭과 회사 규모에서 갈립니다.
본인 조건 중 어느 쪽이 약한지 먼저 진단해야 방향이 나옵니다.
Q2. D-7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D-8로 바꿀 수 있나요?
투자 신고와 등록 절차를 새로 밟으면 변경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파견 구조와 투자 구조가 충돌하면 지분 정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Q3. 투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고, 지분 구조와 업종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4. E-7은 회사 규모가 작으면 아예 안 되나요?
내국인 고용 인원과 매출 규모가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허용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직종과 업종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 회사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5. 가족을 함께 데려올 수 있나요?
세 자격 모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F-3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과 부양 능력 증빙 요건이 붙으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신청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보완자료 요청이 한 번 들어오면 그만큼 밀리므로, 첫 제출에서 소명을 끝내는 편이 빠릅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 D-8, E-7은 서류 목록이 비슷해 보여도 심사에서 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격 판정을 잘못 잡으면 송금과 등기까지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느 자격이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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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판정 및 비자 구조 설계 (D-7 / D-8 / E-7)
-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인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연장
- 가족 동반(F-3) 및 F-2·F-5 장기 체류 경로 설계
- 보완자료 대응 및 관할 기관 협의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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