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D-8 E-7 비자 차이 총정리: 주재·기업투자·특정활동 중 어떤 비자가 맞을까
비자 비교2026-09-29

D-7 D-8 E-7 비자 차이 총정리: 주재·기업투자·특정활동 중 어떤 비자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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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D-8 E-7 비자 차이 총정리: 주재·기업투자·특정활동 중 어떤 비자가 맞을까

D-7·D-8·E-7 비자는 "누가 돈을 대고, 누가 나를 고용하느냐"로 갈립니다. 해외 본사에서 파견되면 D-7, 직접 투자해 한국 법인을 경영하면 D-8, 한국 회사에 전문인력으로 채용되면 E-7이 기본 방향입니다. 아래에서는 세 비자의 자격 요건, 실제 심사에서 막히는 지점, 체류 연장과 영주권 경로까지 차례로 비교합니다.

D-7 D-8 E-7 비자 차이, 한눈에 보는 기본 구조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 비자는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에 규정된 장기체류자격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한국에서 일하는 비자"처럼 보여도 법이 허용하는 활동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D-7은 외국 회사 소속으로 한국에 파견된 사람의 활동입니다. D-8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의 활동이고,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활동입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연장 심사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세 비자 비교표

항목 D-7 (주재) D-8 (기업투자) E-7 (특정활동)
핵심 구조 해외 본사 → 한국 지사로 파견 본인(또는 외국 법인)이 한국에 투자 한국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
고용 주체 해외 본사 본인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고용업체
신청인 핵심 요건 본사 근무 경력 1년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 요건 충족 직종별 학력·경력·임금 요건
심사 핵심 본사와 지사의 실체 투자자금의 출처와 흐름 직무 적합성과 고용업체 요건
동반 가족 동반(F-3) 가능 동반(F-3) 가능 동반(F-3) 가능 (세부 유형별 제한 확인)
근무처 변경 파견 구조상 제한 투자기업에 한정 근무처 변경 허가 대상

D-7 주재 비자: 해외 본사 파견자의 선택지

D-7 신청 요건의 핵심

D-7은 외국 회사 본사나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한국 지사, 지점, 계열사로 파견될 때 받는 비자입니다. 국내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사람이 국내 본사로 오는 경우도 D-7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한국 쪽 사업장이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느냐입니다.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과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실무에서 D-7이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은 "본사 근무 1년"의 입증입니다. 재직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급여 지급 내역이나 사회보험 가입 기록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 지사가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지사 영업자금의 도입 실적 기준은 지사 형태와 업종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본인 사례에 맞는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받던 직원을 한국 지사가 직접 채용하는 구조로 바꾸면 D-7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주체가 바뀌는 시점에 체류자격이 꼬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직접 투자하고 경영하는 경우

D-8의 세부 유형

D-8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은 법인 투자인 D-8-1입니다. 벤처기업 설립자를 위한 D-8-2, 개인사업자 형태의 D-8-3, 학위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D-8-4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고르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심사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대상 실무상 핵심
D-8-1 외국인투자기업(법인) 경영자·필수 전문인력 투자금 송금 경로와 외국인투자 신고
D-8-2 벤처기업 설립 외국인 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벤처 요건
D-8-3 개인사업자 형태 외국인투자 사업장 실체와 영업 실적
D-8-4 학사 이상 학위 보유 기술창업자 지식재산권 또는 창업이민 프로그램 점수

D-8 심사에서 갈리는 부분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설명이 먼저 보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해외에서 어떻게 번 돈인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설명이 약하면 바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 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소 투자금액 요건과 투자 인정 범위는 최근 심사 기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올해 적용 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투자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 송금이나 지인 명의 송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7 특정활동 비자: 한국 회사에 채용되는 경우

E-7 세부 유형과 직종 코드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에 한해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관리·전문인력인 E-7-1, 준전문인력인 E-7-2, 일반기능인력인 E-7-3, 숙련기능인력인 E-7-4로 나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직종 코드와 실제 담당 업무가 일치하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직함은 "해외영업 매니저"인데 실제로는 단순 사무나 통역 업무라면 거의 확실하게 걸립니다.

고용업체 요건이 먼저입니다

E-7은 신청인만 준비한다고 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고용업체가 내국인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업체 규모, 납세 실적 같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학력·경력 요건은 직종마다 다르고,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까지 확인합니다. 임금 요건은 매년 기준이 새로 고시되므로, 올해 기준에 맞는지는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 E-7 소지자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직하면 체류자격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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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선택 기준: 내 상황에는 어떤 비자가 맞을까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길게 비교하는 것보다 아래 질문에 먼저 답하면 방향이 거의 정해집니다.

  • 지금 해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그 회사가 급여를 계속 지급하나요? → D-7 검토
  • 본인 자금으로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직접 경영할 계획인가요? → D-8 검토
  • 한국 회사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았나요? → E-7 검토

두 가지 비자에 걸쳐 있는 경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에 투자하고 그 본사 직원을 대표로 보내는 경우, D-7과 D-8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갈립니다. 법인 형태로 설립하면 보통 D-8, 지점 형태로 설치하면 보통 D-7로 정리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법인 설립 방식을 조정해 비자 요건과 세무 구조를 함께 맞춘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사업 구조를 보고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Business professionals discussing strategy during a corporate meeting in a modern boardroom.

체류기간 연장과 신청 절차 비교

처리 절차 비교표

단계 D-7 D-8 E-7
1단계 한국 지사 설치 및 등기 외국인투자 신고 고용업체 요건 확인
2단계 본사 재직·파견 서류 준비 투자금 송금 및 법인 설립 고용계약 체결
3단계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변경 신청
연장 심사 핵심 지사 영업 실적 투자 유지·매출·고용 계약 유지·임금 지급
비용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정부 고시 수수료 + 행정 처리비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연장에서 특히 걸리는 부분

첫 발급보다 연장에서 막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D-8은 법인이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는지, 투자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E-7은 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지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D-7은 지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처리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마다 다르며, 신청 전 예약 가능 일정을 하이코리아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일정이 덜 꼬입니다.

영주권 경로: 장기 체류 계획까지 보고 고르세요

비자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의 비자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경로가 꼬일 수 있습니다. D-8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국민 고용 요건을 갖추면 투자 영주(F-5)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7은 점수제 거주(F-2-7)를 거쳐 영주로 가는 경로가 흔히 쓰입니다. D-7은 장기 체류 요건과 소득 요건을 갖춰 일반 영주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도 변경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영주·거주 자격 요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특히 점수 배점과 소득 기준이 바뀌면 이미 준비하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와 매뉴얼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 경력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례별 검토로만 드러납니다. 변경 시행일 전후로 신청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도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7 비자에서 D-8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투자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파견 관계를 정리하는 순서가 꼬이면 체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정 설계부터 해야 합니다.

Q2. D-8 비자 소지자가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D-8은 본인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에 한정됩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나 자격 변경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E-7 비자는 신청인 혼자 준비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고용업체의 사업자 서류, 고용 현황, 납세 자료가 함께 들어가야 하므로 회사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회사 쪽 요건이 부족해서 막히는 경우가 신청인 요건보다 더 많습니다.

Q4. D-8 최소 투자금만 맞추면 비자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금액보다 자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 사업 실체가 먼저 보입니다. 금액을 맞췄어도 자금 흐름 설명이 약하면 보완 요청이나 불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Q5. 세 비자 모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보통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 일부 세부 유형은 소득 등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동반 가족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신청 시기,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맞게 들어가면 기간이 줄지만, 보완이 한 번 나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사무소별 처리 현황을 보고 가장 빠른 일정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D-8·E-7 중 어느 비자를 고를지는 서류보다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에서 먼저 갈립니다. 혼자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투자 신고 순서, 고용업체 요건, 연장 심사 기준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지점들입니다. 처음 구조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비자를 바꾸거나 법인을 재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자 요건과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 신청 계획이 있다면 지금 본인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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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체류자격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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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F-5) 경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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