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vs D-8 vs E-7 비자 차이 완벽 비교 — 어떤 비자가 맞을까
본사에서 파견되면 D-7, 한국에 직접 투자해 법인을 세우면 D-8, 한국 회사에 전문직으로 채용되면 E-7입니다.
세 비자는 신청 주체, 자금 흐름, 학력·경력 요건이 모두 달라서 본인의 신분 구조부터 정리해야 비자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세 비자의 실제 심사 포인트, 자주 막히는 지점, 서류 차이, 전환 가능성까지 한 번에 비교합니다.
D-7 D-8 E-7 비자 차이 — 한눈에 보는 핵심 구조
세 비자는 이름은 비슷해도 신청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D-7은 외국 본사 직원이 한국 지점·연락사무소로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D-8은 외국인이 직접 자기 돈을 한국에 투자해 법인을 만드는 경우고, E-7은 이미 만들어진 한국 회사에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한 줄 요약
- D-7: 본사 → 한국 지사 파견 (인사 이동)
- D-8: 외국인 → 한국 신설 법인 (투자자 본인)
- E-7: 한국 회사 → 외국인 채용 (고용 관계)
비자별 핵심 비교표
| 항목 | D-7 (주재) | D-8 (기업투자) | E-7 (특정활동) |
|---|---|---|---|
| 신청 주체 | 본사 파견 직원 | 투자자 본인 | 한국 회사 채용 외국인 |
| 자금 흐름 | 본사 자금 (한국 송금 불필요) | 본인 자금 한국 송금 필수 | 자금 요건 없음 |
| 회사 형태 | 외국 법인의 지점·연락사무소 | 한국 신설 법인 | 기존 한국 법인 |
| 학력 요건 | 직접 요건 없음 (경력 중심) | 학력 요건 없음 | 학사 이상 또는 경력 |
| 핵심 심사 | 본사 1년 이상 근무 | 투자 진정성·자금 출처 | 직무 적합성·연봉 |
D-7 주재 비자 — 본사 근무 1년이 핵심입니다
D-7은 서류상 깔끔해 보여도 실제 심사에서는 본사 근무 이력이 가장 먼저 꼬입니다.
본사에서 1년 이상 정식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바로 거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가능한 경우
D-7은 외국 본사가 한국에 지점, 연락사무소, 사무소를 두고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에 적용됩니다.
본사가 상장사인 경우와 비상장사인 경우 심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본사 매출 규모, 한국 지점의 사업 실체, 파견 직원의 직급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본사 근무 1년 미만 → 즉시 거절 사유
- 한국 지점이 사실상 영업 없음 → 실체 없는 파견으로 판단
- 파견 사유서가 형식적 → 왜 이 사람이 와야 하는지 설명 부족
실무 팁: D-7은 본사 ↔ 한국 지점의 사업 연결 고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사 매출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 지점이 본사 사업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사유서에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사 규모별 세부 적용 기준은 매년 출입국 지침이 갱신되므로, 올해 본인 회사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D-8 기업투자 비자 — 돈의 흐름 설명이 전부입니다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출처 설명에서 갈립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D-8 신청 구조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한국에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후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친 다음 비자를 신청합니다.
실제 심사에서 갈리는 부분
- 송금자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 투자 진정성 의심
- 단기간 입금된 자금 → 출처 소명 추가 요구
- 사업계획서가 일반적인 내용 → 실체 의심
-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가상오피스 → 사업 실체 의심
주의: D-8은 투자 금액보다 자금 출처의 합리적 설명이 더 큰 변수입니다. 가족·지인 차용금, 사업 매각 대금, 급여 누적 등 어떤 경로든 입증 서류 체인이 끊기면 보완이 길어집니다.
D-8 신청 절차표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외국인투자 신고 | 1~3일 |
| 2단계 | 투자금 한국 송금 | 송금 은행 처리 기간 |
| 3단계 | 법인 설립 등기 | 5~10일 |
| 4단계 | 사업자등록·외투기업 등록 | 5~10일 |
| 5단계 | D-8 비자 신청 | 출입국 심사 기간 |
정확한 처리 기간은 Hi Korea 공지에 따라 변동되며, 관할 출입국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 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나요
D-7·D-8·E-7은 신청 후 변경이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비자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사 구조, 자금 흐름, 학력·경력 조합에 따라 같은 사업이라도 비자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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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7 특정활동 비자 — 직무 적합성에서 갈립니다
E-7은 법무부 고시 직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종 코드, 학력, 경력, 연봉이 한 세트로 묶여서 심사됩니다.
E-7 신청 가능 조건
- 학사 학위 + 해당 분야 1년 경력
- 또는 석사 학위 (경력 면제 가능)
-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학위 대체)
- 한국 회사의 정식 고용 계약
실무에서 약한 지점
- 전공과 직무가 다른 경우 → 직무 적합성 설명 필요
- 회사 규모 대비 외국인 비율 초과 → 고용 비율 제한
- 연봉이 기준 미달 → 즉시 거절 사유
실무 팁: E-7은 회사의 외국인 고용 자격과 본인의 직무 적합성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회사가 내국인 고용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본인 서류가 완벽해도 진행이 막힙니다.
연봉 기준은 매년 GNI 기준으로 변경되며, 올해 적용 기준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본인 직종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상담에서 직종 코드부터 확인합니다.
세 비자의 전환 가능성과 장기 체류 경로
세 비자는 모두 장기 체류로 이어질 수 있지만, F-2 거주 → F-5 영주권 경로에서 점수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전환 비교표
| 항목 | D-7 | D-8 | E-7 |
|---|---|---|---|
| 가족 동반 | F-3 가능 | F-3 가능 | F-3 가능 |
| F-2 점수 적용 | 가능 | 가능 (투자 가산점) | 가능 (소득 가산점) |
| F-5 직행 경로 | 어려움 | 투자 유지 시 가능 | 고소득 트랙 가능 |
| 비자 간 전환 | D-8 전환 어려움 | E-7 전환 가능 | D-8 전환 가능 |
실제로 많이 묻는 부분은 D-8에서 E-7으로, 또는 E-7에서 D-8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회사 구조와 본인 지분 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단순 전환으로 접근하면 막힙니다.
F-5 영주권을 보는 방향
- D-7: 장기 근속과 한국 사회 정착이 핵심
- D-8: 투자 유지·고용 창출이 가산 요소
- E-7: 소득 수준·체류 기간이 가산 요소
본인 케이스에 맞는 비자를 고르는 기준
세 비자 중 어디로 갈지 헷갈릴 때는 본인의 신분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누가 신청 주체인가"입니다.
1분 셀프 진단
- 외국 본사에 1년 이상 근무 중이고 한국 지점에 파견 → D-7
- 본인 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와 법인을 만들고 싶음 → D-8
- 한국 회사가 본인을 채용하기로 함 (학력·경력 충족) → E-7
주의: 세 조건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 파견이지만 한국에서 본인 지분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려는 경우, D-7과 D-8 사이에서 어느 비자로 시작할지가 전체 전략을 좌우합니다.
이런 복합 케이스는 처음 비자 선택이 잘못되면 나중에 정리가 길어집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처음 신청한 비자 종류 때문에 사업 구조를 다시 짠 경우도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7과 D-8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서류만 보면 D-7이 단순해 보이지만, 본사 자료 번역·아포스티유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D-8은 송금과 법인 설립 단계가 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므로 일정 통제는 쉽습니다.
Q2. E-7으로 입국한 뒤 D-8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고 외국인투자 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Q3. D-8 신청 시 사무실은 반드시 임대해야 하나요?
가상오피스는 사업 실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영업이 가능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심사에서 안전합니다.
Q4. E-7 비자는 연봉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매년 GNI(국민총소득) 기준으로 갱신되며, 직종 코드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올해 본인 직종의 정확한 기준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D-7 본사 근무 1년이 안 됐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본사 근무 기간이 부족하면 D-7 직행은 어렵습니다.
대신 회사 구조에 따라 D-8 또는 E-7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6. 가족과 함께 들어오려면 어느 비자가 유리한가요?
세 비자 모두 가족 동반(F-3)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의 취업·학업까지 고려하면 비자 종류와 향후 F-2 전환 시점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7·D-8·E-7은 신청 주체와 자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처음 선택이 잘못되면 나중에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사·투자·고용 구조가 섞인 복합 케이스라면 비자 선택 단계에서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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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주재 비자 신청·연장
- D-8 기업투자 비자 + 법인 설립 원스톱
- E-7 특정활동 비자 직종 코드 검토·신청
- 비자 간 전환·F-2/F-5 장기 체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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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2-363-225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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