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창업(D-8-4) 스타트업 비자 — 점수제 60점과 특례 신청 대행

학위·기술력을 갖춘 법인 창업자의 기업투자 비자, 점수 산정·특례·연장까지

기술 창업(D-8-4) 비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으로 한국 법인을 창업할 때 받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입니다. 점수제에서 300점 중 60점 이상(필수항목 1개 이상)을 받고 법인등기·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추천자는 점수제가 면제되고,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점수 산정부터 법인 설립, D-8-4 신청·연장까지 대행합니다.

에이원이 처리하는 D-8-4 기술창업 비자 대행 업무

내 상황 고르기

한눈에 보기

대상국내 전문학사 이상·국외 학사 이상 학위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로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
요건점수제 300점 중 60점 이상(필수항목 1개 이상)+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 특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절차점수·특례 해당 여부 확인→OASIS 이수·지식재산권 등 입증 준비→법인 설립→체류자격 변경(또는 사증 신청)→외국인등록
필요서류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학위증명서 또는 추천서, 점수 항목 입증서류(지식재산권·OASIS 이수증 등)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서
처리기간OASIS 과정·추천 일정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D-8-4 체류자격 변경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점수제·특별비자 대상자는 설립 전 신청 시 6개월 안에 제출)
  •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 점수제 대상자: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또는 출원사실증명서, OASIS 이수·입상·선정 입증서류, 기타 점수 항목 입증서류
  • 특례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서(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는 참여 확인서 포함)
D-8 기업투자 비자 전체 안내D-8-1·D-8-2·D-8-3·D-8-4 네 가지 세부 자격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상황별 질문

결론부터 적고, 해당하는 경우와 서류·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D-8-4 스타트업 비자 점수제는 어떻게 60점을 채우나요?

점수제는 300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필수항목을 1개 이상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항목은 지식재산권 보유·발명·출원,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또는 OASIS-6·OASIS-9 이수, 교수·연구 자격 3년 이상 체류,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의 1억 원 이상 투자유치이고, 여기에 OASIS 과정·한국어능력·석사 이상 학위 같은 선택항목 점수를 더합니다. 가진 항목으로 점수표를 먼저 계산합니다.

OASIS 과정은 무엇이고 D-8-4에 왜 필요한가요?

OASIS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과정입니다. 과정별 이수·수료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이 D-8-4 점수 항목의 입증서류가 됩니다. 필수항목이 부족하면 OASIS 이수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면 D-8-4 점수제가 면제되나요?

최근 2년 안에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고기술 기반)에 선정되어 직접 사업비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으면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도 요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추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점수제 항목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어떻게 받나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민간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고, 위원회에서 심사받은 기술과 관련된 업종의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 안에 체류허가를 신청합니다. 점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도 D-8-4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점수제 적용 대상자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는 법인 설립이 끝나지 않았어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6개월 안에 두 서류를 내고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 일정을 신청 전에 맞춰 둡니다.

D-8-4는 학위가 꼭 있어야 하나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학위증명서 사본이나 추천서를 냅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받았다면 학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허를 출원만 했어도 D-8-4 점수가 되나요?

지식재산권 출원도 점수 항목이며 특허청장이 발행한 출원사실증명서로 증명합니다.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OECD 국가에서 등록한 권리도 입증서류(아포스티유 원칙)를 내면 인정됩니다. 출원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면 연장 때 등록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D-8-4로 바꿀 수 있나요?

학위 요건과 점수제(또는 특례) 요건을 갖추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격에서 변경이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D-8-4 비자 연장 때는 무엇을 보나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관련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등록증 사본도 냅니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라 사업 실적을 꾸준히 쌓아 둡니다.

D-8-4 창업자가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술 창업(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하면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 대상입니다. 투자 유치 계약·입금 내역과 고용 증빙을 갖춥니다. 창업 초기부터 투자 유치·고용 계획을 영주 요건에 맞춰 둘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기술 창업(D-8-4)
학위와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갖춘 법인 창업자에게 점수제 또는 특례로 주는 기업투자 세부 자격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민간평가위원회 심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을 받은 기술 창업자에게 주는 기술창업 특례 자격입니다.
점수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를 합산해 300점 중 60점 이상이면 D-8-4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평가 방식입니다.
OASIS(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창업 교육·지원 과정으로, 이수 실적이 D-8-4 점수 항목이 됩니다.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창업자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요건을 갖춘 참여자는 D-8-4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출원사실증명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사실을 특허청장이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
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의 영주 세부 자격입니다.

사무소 정보

상호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희정
업무 범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기업투자(D-8)·주재(D-7) 비자, 투자 영주(F-5)
상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소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101길 43
대표전화
02-309-3107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 스타트업을 세우려는 유학생
  • K-Startup 그랜드챌린지·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해외 창업자
  • 특허·출원 기술로 법인을 세우려는 엔지니어
  • 투자 유치 후 영주(F-5-24)까지 계획하는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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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조와 서류를 보고 맞는 세부 자격과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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