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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자금 명의 규칙, 배우자·부모 명의로 송금해도 되나요?
D-8 투자비자2026-10-08

D-8 투자자금 명의 규칙, 배우자·부모 명의로 송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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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이 원칙이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투자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출자는 외화반출허가(신고)서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현물출자는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와 세관 수입신고필증으로 입증합니다.

핵심 요약

  • 원칙: 투자자 본인 명의 자금
  • 예외: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 인정
  • 투자금 3억 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도 추가 인정 가능
  • 입증: 현금출자는 외화반출허가(신고)서·도입 내역서, 현물출자는 완료 확인서·수입신고필증

1. 왜 자금 명의가 중요한가요?

D-8-1·D-8-3 심사는 투자금 반입 경로가 투자자 본인의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자금이 누구 명의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입증 방식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명의 원칙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 원칙: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
  • 예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 인정
  • 투자금 3억 원 이상 투자자: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 추가 인정 가능

3. 현금출자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를 냅니다.

4. 현물출자는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냅니다.

5. 투자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D-8-1은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친구·지인 등 매뉴얼에 없는 제3자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 송금확인증과 외국환 매입증명서의 금액·일자가 맞지 않는 경우
  • 현물출자 시 관세청 확인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송금 명의·경로와 입증서류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기업투자(D-8), 허가요건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내 계좌로 송금해도 되나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돈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투자금 3억 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화반출허가서는 누가 내나요?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를 해당자가 냅니다.

현물로 출자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투자기업등록증도 필요한가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은 D-8-1·D-8-3 기본서류에 포함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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