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동일계열 외국기업이 설치한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면 주재(D-7)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신청사유서,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동일계열 입증서류,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등을 내고, 신설지사와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핵심 요약
- 대상: D-8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다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은 합법체류자
- 서류: 신청사유서, 파견명령서(또는 재직예정증명서), 동일계열 입증서류, 영업자금 도입실적,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등
-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D-7 업무를 하는 방식도 별도로 안내됨(원근무처장 동의서, 지사 설치허가서 등)
- 신설지사·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실태조사 필수
1. 어떤 상황의 이야기인가요?
D-8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던 필수전문인력이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다른 국내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될 때, 체류자격을 D-7(주재)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2. 누가 대상인가요?
D-8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고, 동일계열 외국기업이 설치한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입니다.
3.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신청사유서
-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 필요 시 개인 납세사실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4. 체류자격외 활동으로도 가능한가요?
매뉴얼에는 D-8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회사 내에서 주재(D-7) 업무를 하는 체류자격외 활동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파견명령서,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영업실적 증명서류(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를 냅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사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신설지사와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합니다. 동일계열 입증, 영업자금 도입 실적, 사무실 실체를 서류로 일관되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파견명령서에 파견 기간이나 근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동일계열임을 법인등기·주주 구조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신설지사인데 사무실과 영업자금 실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자격외 활동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동일계열 입증과 제출 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계열 외국기업에서 설치한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주재(D-7),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으로의 자격변경 허가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확인필요)"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8에서 D-7로 바꿀 수 있나요?
D-8 필수전문인력이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자회사·주재사무소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파견명령서는 어디서 받나요?
외국본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를 냅니다.
동일계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 서류를 냅니다.
실태조사가 있나요?
신설지사와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D-8 소지자가 동일계열 회사 내에서 D-7 업무를 하는 체류자격외 활동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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