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에서 일하는 필수전문인력은 법인에 투자(D-8-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별도로 정해진 제출서류 목록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자회사 자신의 투자 서류가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그리고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라는 증명입니다.
이 글은 외국계 금융그룹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그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 자회사로 임직원을 보내는 경우의 인사·준법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일반 D-8-1 체크리스트와 목록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
- 제출서류: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사진,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파견명령서는 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가 발행한 것도 인정
- 같은 목록이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모두 정해져 있음
- 법인에 투자(D-8-1)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
1. 이 별도 서류 목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조건은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첫째,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근무할 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여야 합니다. 셋째, 신청인이 그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법인에 투자(D-8-1)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하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근무자에게 이 기본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국내에서 채용된 직원의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어떤 서류를 내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은 다음 서류를 냅니다.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도 인정)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항목에 같은 목록이 들어 있으므로, 처음 준비한 서류 묶음을 연장 때도 같은 구성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다만 인가서·등기·주주명부는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연장 시점의 최신 문서로 다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일반 D-8-1 서류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일반 법인에 투자(D-8-1) | 금융지주회사 완전자회사 필수전문인력 |
|---|---|---|
| 외국인투자 증명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 회사 관계 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완전자회사 입증), 지주회사·자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투자자금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현금출자·현물출자별) | 목록에 별도 항목 없음 |
| 파견 서류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제3국 지사 발행도 인정) |
| 그 밖의 일반 항목 | 영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 목록에 별도 항목 없음 |
일반 D-8-1은 신청인이 일하는 법인 자체의 투자 기록(투자기업등록증, 주주변동상황명세서, 투자자금 도입 내역)을 중심으로 봅니다. 금융지주회사 완전자회사 목록은 지주회사의 인가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과 완전자회사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이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파견명령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요?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가 원칙이며, 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의 홍콩 지역본부가 인사 발령을 내는 체계라면, 그 지역본부가 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하므로, 발행 주체와 해외본사의 관계를 보여 주는 그룹 조직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체류기간과 입국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 투자(D-8-1)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할 때는 신청서,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기업투자(D-8)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되므로, 같은 그룹의 다른 자회사로 옮기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명의의 투자기업등록증을 찾다가 서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주명부로 금융지주회사의 100퍼센트 출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일부 지분을 다른 주주가 가진 구조)
- 신청인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된 직원인데 D-8-1 요건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파견명령서 발행 주체가 본사나 그 지사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경우
- 연장 때 바뀐 인가서·등기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서류를 그대로 내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이 별도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주회사·자회사 서류와 파견명령서 구성을 점검해 체류자격 변경·연장 서류를 정리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직원도 D-8-1이 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이라면 별도로 정해진 제출서류 목록으로 D-8-1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신청합니다.
자회사에 투자기업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목록은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를 요구합니다.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본부에서 발행한 파견명령서도 되나요?
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는 인정됩니다. 지역본부가 이 제3국 지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하므로, 발행 주체와 해외본사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회사가 지분 일부만 가진 자회사라면요?
이 목록은 금융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에는 어떤 서류 기준이 적용되는지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요?
법인에 투자(D-8-1)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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