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1은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두 갈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하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필수전문인력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 투자 대상: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요건 ①: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요건 ②: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
- 필수전문인력 중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1. D-8-1은 어떤 자격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부여하는 기업투자(D-8) 자격의 하나입니다.
2. 투자 대상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하며,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3. 첫 번째 방식: 지분 10% 이상은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 표기).
4. 두 번째 방식: 임원 파견·선임 계약은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같은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호 표기). 지분 비율 대신 경영 참여 관계를 계약으로 보여 주는 구조입니다.
5. 누가 필수전문인력이 아닌가요?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필수전문인력에서 제외된다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투자자와 이어지지 않은 국내 채용 인력은 다른 자격(E-7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지분율은 10% 미만인데 임원 파견 계약 서류가 없는 경우
- 투자금은 1억 원 이상이나 법인 설립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지분 구조와 임원 계약 서류의 정합성, 투자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1은 지분이 10%가 안 되면 안 되나요?
지분 10% 이상 소유 대신,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방식도 요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첫 번째 방식에서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 전 법인에도 투자할 수 있나요?
D-8-1은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도 D-8-1이 되나요?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필수전문인력에서 제외됩니다.
두 방식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매뉴얼은 두 방식을 “또는” 관계로 안내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충족할지는 구조에 따라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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