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90일 이내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의 대상과 서류
D-8 투자비자2026-10-21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90일 이내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의 대상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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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D-8·D-9 투자자 등으로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의 상근이사 이상 직에 근무하는 사람과 E-1·E-3~E-5·E-7 전문인력은,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단기취업(C-4-5) 자격으로 하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총(학)장의 추천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원근무처장의 동의서를 내며, 90일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강의하려면 본부 승인상신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 단기취업(C-4-5) 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상: 투자자 등(D-7, D-8, D-9) 중 상근이사 이상, 전문인력(E-1, E-3~E-5, E-7)
  • 제출: 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 총(학)장 추천서, 고유번호증 사본, 고용계약서, 원근무처장 동의서
  • 90일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강의하려면 본부 승인상신

1. 어떤 활동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이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경우, 단기취업(C-4-5) 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대상인가요?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 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 소지자입니다.

3.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총(학)장의 추천서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4.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본부 승인상신 대상입니다. 정기 강의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준비할 때 확인할 점

  • 현재 직책이 상근이사 이상인지 또는 해당 전문인력 자격인지
  • 대학의 강의 기간이 90일 이내인지
  • 원래 근무처장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었는지

6. 자주 생기는 문제

  • 강의 기간이 늘어나 90일을 넘기는 경우
  • 대학 추천서나 고용계약서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 원근무처 동의서를 놓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대상 해당 여부와 강의 기간, 제출 서류를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 대표가 대학에서 강의해도 되나요?

상근이사 이상으로 근무하는 투자자 등은 90일 이내 강의활동에 대해 단기취업(C-4-5)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가능한가요?

E-1, E-3 ~ E-5, E-7 자격 소지자도 대상입니다.

필요한 추천서는 무엇인가요?

총(학)장의 추천서입니다.

90일을 넘기면요?

90일을 초과해 정기적으로 강의하려면 본부 승인상신 대상입니다.

원래 직장 동의서도 필요한가요?

네. 원근무처장의 동의서를 제출서류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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