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자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허가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동일계열 이동 서류
D-8 투자비자2026-10-22

D-8 투자자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허가가 아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동일계열 이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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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D-7부터 D-9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파견명령서 원본,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 증빙·납세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투자기업등록증 등을 받아 변동신고로 처리합니다.

핵심 요약

  • D-8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 같은 계열회사 안 이동(D-7~D-9)은 아래 서류로 변동신고 처리
  • 서류: 신청서·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수수료, 파견명령서 원본,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 변경근무처 서류: 영업자금 도입 증빙,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업자등록증·투자기업등록증

1. D-8도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매뉴얼은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한다고 정리합니다.

2. 다른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리목적이 아닌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도 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무역경영(D-9) 등은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을 변경신고로 처리합니다.

3.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는요?

주재(D-7)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합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 발행)
  •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 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5. 준비할 때 확인할 점

  • 이동하는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임을 법인등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변경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이 있는지
  • 변경 후 신고 기한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6. 자주 생기는 문제

  • 허가 신청이 필요한 줄 알고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 파견명령서가 본사 발행이 아닌 경우
  •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 도입 증빙이 없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동일계열 입증과 변경근무처 서류 구성, 신고 절차를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 근무처를 바꿀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D-8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같은 계열회사 안으로 옮기면요?

D-7~D-9 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 안 이동은 서류를 징구해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처리합니다.

파견명령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외국 본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 원본을 냅니다.

변경근무처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영업자금 도입 증빙,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제출서류 목록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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