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및 구비서류

연락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세 절차와 준비 서류 안내

설치 절차 상세

01

사전 준비

본사 법인 서류 준비, 한국 내 사무실 물색, 대리인 선임

  • 본사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 본사 이사회 결의 (연락사무소 설치)
  •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한국 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
02

한국은행/외국환은행 신고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및 운영 자금 송금

  •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제출
  • 운영 자금 국내 계좌 송금
  • 외국환은행 거래 개시
03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사업자등록이 아님)

  • 고유번호 발급 신청서 제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제출
  • 본사 서류 사본 제출
04

체류 자격 신청

주재 직원의 체류 자격 (비자) 신청

  • D-7 주재원비자 또는 적합한 체류 자격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본사 법인 등기부 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본사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본사 이사회 의사록 (연락사무소 설치 결의)
대표자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본사 대표자 여권 사본
한국 주재원 여권 사본
국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운영계획서

*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국 한국 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연락사무소는 수익 창출 활동이 불가합니다. 영업활동 발견 시 과태료 및 폐쇄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운영 현황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 본사로부터 정기적인 운영 자금 송금이 필요합니다.

! 향후 영업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류 대행 서비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전문 행정사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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