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혼자 사업자등록만 한 개인사업체는 기업투자(D-8)의 투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D-8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법인에 투자, D-8-1)이나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개인기업에 투자, D-8-3)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세우지 않고 혼자 개인사업을 하려면 무역경영(D-9)의 외국인 개인사업자 요건, 곧 3억원 이상의 외자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작은 무역·도소매·서비스 사업을 혼자 시작하려는 외국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투자금을 넣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D-8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단기 체류 중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체류자격 변경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세 가지 경로의 차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D-8-1은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 D-8-3은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는 구조
- 외국인 단독 개인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도,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도 아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사례가 있음
- 혼자 개인사업을 하려면 무역경영(D-9) 외국인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등
-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
1. 외국인 혼자 낸 개인사업체가 D-8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인에 투자(D-8-1)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필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개인기업에 투자(D-8-3)는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며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단기상용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5,000만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가전제품 도소매업을 하면서 D-8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려면 대한민국 법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는데 그 사업체는 법인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심에서도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본인 사업에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는 사업 구조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고를 수 있나요?
| 경로 | 사업 형태 | 핵심 요건 |
|---|---|---|
| 법인에 투자(D-8-1) | 대한민국 법인 설립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
| 개인기업에 투자(D-8-3) |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공동대표로 참여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1억원 이상 |
| 무역경영(D-9) 외국인 개인사업자 | 외국인 단독 개인사업 | 3억원 이상 외자 도입 후 사업자등록,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 |
혼자 사업을 하되 투자 규모가 3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인을 세워 D-8-1 요건을 맞추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인 D-8 투자자에게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가 요구되고 정밀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무역경영(D-9) 외국인 개인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사업자: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이 유형은 투자자금 도입 요건 등을 정할 때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로 구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신규사업자 요건의 3억원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도입한 외자여야 합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 여권,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해당자)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영업실적 입증서류(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 주거지 입증 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사업장은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창고임대차계약서 등).
5. 어떤 체류자격에서는 바로 바꿀 수 없나요?
다음 체류자격에서는 외국인 개인사업자로 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관광취업(H-1)은 협정상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불허됩니다.
참고로 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던 개인사업자는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어도 가능하지만, 재입국기간 도과 등으로 D-8 자격을 잃었다면 신규사업자와 같이 자본금 3억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6. 체류를 이어 가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원·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원 등을 냅니다. 증명서는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것이어야 하고,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천징수·고용보험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국민을 고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외국인등록 때는 해당자에 한해 국민고용예정서약서를 냅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단기 체류 중 개인사업자 등록만 해 두고 D-8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3억원 중 일부를 국내에서 마련해 외자 도입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주거용 원룸이나 온라인 쇼핑몰 주소를 사업장으로 제출하는 경우
- 6개월 미만 단기 임대차로 사업장을 구한 경우
- 연장 때 30일이 지난 납세 관련 증명서를 내는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사업 계획과 자금 규모를 보고 법인 설립(D-8-1), 국민과의 공동사업(D-8-3), 무역경영 개인사업자(D-9) 중 어떤 구조가 맞는지 정리하고, 자금 도입·사업장·서류 준비를 점검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혼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D-8을 받을 수 있나요?
D-8은 대한민국 법인이나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외국인 단독 개인사업체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개인사업을 하려면 얼마를 들여와야 하나요?
무역경영(D-9)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외국환 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주거전용 임차, 6개월 미만 단기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관광으로 들어와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등 일부 체류자격에서는 외국인 개인사업자로 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국 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요?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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