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3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국민(개인) 경영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부여되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입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투자한 기업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며,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고, 공동사업자인 한국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한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 제외)
- 요건: 투자금 1억 원 이상, 출자총액 10% 이상 소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
- 공동사업자인 한국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
- 1회 체류기간 상한은 D-8-1과 같은 5년(실제 허가 기간은 심사에 따름)
1. D-8-3은 어떤 비자인가요?
기업투자(D-8) 세부 자격 중 하나로, 한국 국민이 개인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하고 그 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에 투자하는 D-8-1과 구분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한국 국민(개인) 경영 기업의 필수전문인력입니다.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투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투자대상이 한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투자한 기업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한국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
5. 심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공동사업자약정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기재가 일치하는지
- 투자금 반입 경로(송금·외국환 매입증명)와 사용 내역이 이어지는지
- 한국 국민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1억 원 이상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6. 자주 생기는 문제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출자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경우
- 투자 자금을 대신 송금받은 경우 명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투자 구조(공동대표·출자 비율)와 서류 정합성을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D-8-3: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가요건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에 투자해도 D-8 비자가 나오나요?
한국 국민(개인) 경영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고 투자금 1억 원 이상, 출자 10% 이상, 공동대표 등재 등 요건을 갖추면 D-8-3 대상이 됩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에 따릅니다.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자금도 필요한가요?
공동사업자인 한국 국민의 사업자금도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등재는 꼭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이면 서류가 더 있나요?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를 냅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며 실제 허가 기간은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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