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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사유와 절차 — 폐업·지분 전부 양도 때 확인할 것
사후관리2026-10-0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사유와 절차 — 폐업·지분 전부 양도 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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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① 폐업신고를 한 경우 ②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전부 국내에 양도했거나 감자로 전부 없어진 경우 ③ 출자 납입을 가장(假裝)해 등록한 경우에 말소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②와 ③은 반드시 말소되고, ①은 말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말소가 되면 등록증명서를 반납해야 하고,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그 회사를 근거로 한 D-8 체류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을 정리하거나 외국인 지분을 넘기려는 외국인 투자자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핵심 요약

  • 말소 사유는 법에 3가지로 정해져 있다: 폐업신고(재량), 외국투자가 지분 전부 소멸(의무), 출자 가장납입(의무).
  • 지분을 일부만 넘기면 말소가 아니라 변경등록 대상이다.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 말소 통지(등록말소 확인서)를 받으면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한다. 30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말소 사실이 공시된다.
  • 말소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관세·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다.
  •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이므로, 말소 전에 임직원의 체류자격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란 무엇인가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 납입이나 주식 취득을 마쳤을 때 하는 등록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나옵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등록 말소는 이 지위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있지만, 말소 사유의 확인과 말소 사실의 통지·공시 업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외국환은행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제2항). 실무에서 말소 관련 연락을 KOTRA나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말소되나요?

사유근거말소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법 제21조제4항제1호말소할 수 있음
외국투자가가 자기 소유 주식등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기업에 양도했거나, 자본감소로 전부 없어진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반드시 말소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등록한 경우법 제21조제4항제3호반드시 말소

지분을 일부만 양도하거나 감자로 일부가 줄어든 경우는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때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3항제3호).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가 바뀐 경우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4호).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변경 증명서류, 등록증명서 원본을 수탁기관에 내는 방식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말소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사유 확인 — 산업통상부장관은 말소 사유가 생겼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 이 확인 업무는 KOTRA·외국환은행이 위탁받아 합니다.
  2. 통지 또는 공시 — 말소하려면 해당 기업에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2항). 통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로 하며,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 송달도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3. 등록증명서 반납 — 통지를 받은 기업은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4. 미반납 시 공시 —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5. 관계기관 통보 — 말소되면 그 내용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리고 그 기업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됩니다(시행령 제28조제3항).

등록이 말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면받은 세금의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추징 사유로 정합니다. 감면받은 법인세·소득세는 이자 상당 가산액과 함께 납부해야 하고(제1항제1호), 면제받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제2항제1호)와 감면된 취득세·재산세(제3항제3호)도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합병으로 해산되어 말소된 경우 등은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항제1호). 추징 세액의 계산과 신고는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납입으로 말소된 경우의 주식 양도 의무

출자 가장납입(제21조제4항제3호)으로 말소되면 외국투자가는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기업에 양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6항제2호).

D-8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

법인에 투자(D-8-1)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의 자격입니다(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 연장 신청 때에도 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을 내야 하고, 출입국관서는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정보조회 시스템으로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해 사증발급·체류허가 심사에 활용합니다. 말소된 회사를 근거로는 D-8-1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말소 전에 대표자와 임직원의 체류자격 변경이나 출국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말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분 이동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일부 양도라면 말소가 아니라 60일 이내 변경등록입니다.
  • 폐업 순서를 정리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법인 해산·청산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정리는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 감면 이력을 확인합니다. 법인세·관세·지방세 감면을 받은 적이 있다면 추징 여부를 세무사와 미리 검토합니다.
  • 외국인 임직원의 체류자격을 점검합니다. D-8 소지자와 동반가족의 체류기간, 다음 체류 계획을 정리합니다.
  • 등록증명서 원본 위치를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폐업신고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등록증명서 반납, 세액 추징, D-8 체류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지분 일부 양도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투자비율이 바뀌면 60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 양도·대여는 금지되어 있고(법 제21조제6항),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7조제1항제4호).

공식 기준 (원문 대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2항(KOTRA·외국환은행 위탁)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등록말소 확인서 통지, 등록증명서 반납, 30일 내 미반납 시 공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제1항·제2항·제3항), 합병 해산 말소 등 예외(제5항)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기업투자(D-8) — D-8-1 자격 정의, 연장 제출서류(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여부 조회(체류관리과-156)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과 법무부 매뉴얼(2026년 9월판)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에이원 행정사사무소가 도울 수 있는 일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등록 정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리고 D-8 소지자의 체류자격 변경·연장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감면세액 추징 계산과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이고, 지분 양도 분쟁이나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해당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폐업신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제1호의 말소 사유이지만, 법은 이 경우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탁기관(KOTRA·외국환은행)이 사유를 확인한 뒤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외국투자가가 지분 일부만 팔면 등록이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양도는 말소가 아니라 변경등록 대상입니다(법 제21조제3항제3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 변경 증명서류, 등록증명서 원본을 수탁기관에 제출합니다.

Q. 등록말소 확인서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통지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Q.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는 등록 말소를 추징 사유로 정하고 있어 감면받은 법인세·관세·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해산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표가 D-8 비자인데 회사 등록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D-8-1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에게 주는 체류자격이고, 출입국관서는 KOTRA 시스템으로 등록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된 회사를 근거로는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말소 전에 체류자격 변경이나 출국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Q. 출자 가장납입이 확인되어 말소되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기업에 양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6항제2호).

Q. 말소 관련 업무는 어느 기관이 처리하나요?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있지만, 말소 사유 확인과 통지·공시 업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외국환은행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제2항). 등록증명서 반납도 수탁기관장에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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