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FDI 신고)는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하는 신고로, 신고서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냅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순서는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증자 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고, 이 순서가 맞아야 D-8(기업투자) 비자 서류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준: 「외국인투자 촉진법」(2025.10.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3.24. 시행)·시행규칙(2025.10.1. 시행),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2026.9.). 2026년 9월 30일 원문 대조.
1. FDI 신고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요건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또는 ②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 시행령 제2조제2항 |
|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할 때 | 1명당 투자금액으로 판단 | 시행령 제2조제3항 |
| 신고 시점 | 투자 전에 미리 신고(원칙) | 법 제5조제1항 |
| 취득 후 신고가 허용되는 경우 |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준비금 자본전입 주식 취득 등 6가지 — 취득 후 60일 이내 | 법 제5조제2항 |
| 신고서 제출처 | 신고서 2부 + 시행규칙 별표 1 첨부서류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 신고증명서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발급 | 법 제5조제4항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면 등록해야 함 | 법 제21조제1항 |
| 변경 | 투자비율·투자금액·상호·사업 등이 바뀌면 변경신고·변경등록 | 법 제5조제3항, 제21조제3항 |
어떤 투자가 FDI 신고 대상인가
| 유형 | 내용 | 신고 시점 |
|---|---|---|
| 신설 법인 설립 출자 | 새로 세우는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 | 투자 전 |
| 기존 법인 신주 인수(증자) | 한국 법인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 | 투자 전 |
| 기존주식 취득 | 비상장 법인의 기존 주식·지분 인수 | 투자 전 |
|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등 법 제5조제2항 6가지 | 준비금 자본전입, 합병·분할로 받는 주식, 전환사채 전환 등 | 취득 후 60일 이내 가능 |
2. FDI 신고 절차 5단계
- 투자 구조 확정 — 신설 법인인지, 기존 법인 지분 취득(증자·구주 인수)인지 정하고, 투자자 1명당 1억 원·10%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 —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영문서식 포함) 2부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투자금 송금 —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는 D-8 신청 때 다시 제출하므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납입을 마친 뒤 등록합니다(법 제21조). 이때 받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이 D-8 신청서류입니다.
자주 틀리는 순서: 송금부터 하고 신고를 뒤에 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법인 설립 출자는 법 제5조제2항의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가 먼저입니다.
3.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FDI 신고 단계 (시행규칙 제2조)
-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별지 제1호서식, 영문서식 가능)
-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첨부서류 —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기관(KOTRA·외국환은행)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합니다.
D-8-1(법인에 투자) 비자 단계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현금출자: 본국 은행·세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계좌 입출금 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간판 사진), 필요 시 사업 경험 관련 본국 서류
- 주재활동으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와 재직증명서
4. FDI 신고 후 D-8 비자로 이어지려면
법무부 매뉴얼이 정한 D-8-1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대상이 설립이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이나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투자금 3억 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
- 3억 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
-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D-8 부여 억제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D-8-1)
5. 업종 제한은 신고 전에 확인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허용기준은 법 제4조에 따라 정해지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뒤에도 허용기준을 넘어 운영하거나 그런 업종의 국내기업 주식을 허용기준을 넘어 취득할 수 없습니다(법 제21조제5항). 사업목적에 넣을 업종은 신고서를 쓰기 전에 업종별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송금을 먼저 하고 FDI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원칙은 투자 전 신고입니다(법 제5조제1항).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가 허용되는 것은 상장법인 기존주식 취득,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법 제5조제2항의 6가지 경우뿐이고, 신규 법인 설립 출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두 사람이 함께 투자하면 합산해서 1억 원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조제3항). 각자 1억 원 이상이어야 각자가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Q3. FDI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서 2부와 첨부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Q4. 신고한 뒤 투자비율이나 금액이 바뀌면요? 외국인투자비율·투자금액, 투자가·기업의 상호, 사업 내용 등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변경등록 대상입니다(법 제5조제3항,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제3항).
Q5. FDI 신고만 하면 D-8 비자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고는 출발점이고, 투자금 납입·법인 등기·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친 뒤 등록증, 법인 서류,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를 갖춰 D-8을 따로 신청합니다. 심사는 출입국 당국이 합니다.
VISION행정사사무소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부터 법인설립, D-8 비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Tel. 02-309-3107 ✉️ E. [email protected] 🕐 운영시간 월~금 09:30–17:30 (KST) | 토·공휴일 휴무
무료 초기 상담을 통해 투자 계획에 맞는 맞춤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