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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외국인투자2026-05-18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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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입니다. 신고 없이 투자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D-8 비자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FDI 신고 의무부터 절차, 투자 후 등록, 비자 연계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목차

  1. 외국인직접투자란?
  2. FDI 신고 의무
  3. 신고 절차
  4. 투자 후 등록
  5. D-8 비자 연계
  6. 업종별 제한
  7. FAQ

1.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란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 법인에 자본을 투자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10% 미만이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정의

  • 근거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투자 주체: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교포
  • 투자 대상: 한국 내 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장기차관 제공(5년 이상), 영업소 설치

FDI 유형

유형 설명
신설투자 새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취득
증자 기존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M&A 기존 주식 또는 지분 인수

2. FDI 신고 의무

사전 신고 원칙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 실행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원칙이며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핵심: 자금을 송금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한국 법인 주식·지분 취득(신설 또는 기존 법인)
  • 5년 이상 장기차관 제공
  •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소 설치

신고 면제 사항

아래 경우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가 아닌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 단순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10% 미만, 경영 미참여)
  • 부동산 단순 취득(별도 신고 절차)

3. 신고 절차

신고 기관

FDI 신고는 다음 두 경로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외국환거래법상 지정된 은행(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고 가능

②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필요 서류

서류 비고
외국인투자 신고서 소정 양식 작성
외국인 신분증명서 여권 사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투자금액 증명서류 잔액증명서, 재원조달확인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설립 계획서 기존 법인 투자 시 등본, 신설 시 계획서
사업계획서 투자 목적·사업 내용 기재

신고 → 등록 흐름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출
        ↓
신고 수리 (영업일 기준 1~3일)
        ↓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수령
        ↓
투자금 납입 (해외 송금 또는 현물 출자)
        ↓
법인 설립 또는 증자 완료

신고 후 변경

투자금액 증액, 업종 변경, 투자자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투자 후 등록

FDI 신고 및 투자금 납입 후에는 아래 후속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① 법인설립등기

  • 신청 기관: 관할 법원 등기소
  • 필요 서류: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등
  • 소요 기간: 약 5~7 영업일

② 사업자 등록

  • 신청 기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국세청)
  •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신청
  • 소요 기간: 약 2~3 영업일

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신청 기관: 법인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KOTRA
  • 외국인투자기업 확인증 발급
  • 각종 지원 혜택 수령을 위한 필수 단계

전체 일정 (예시)

단계 소요 기간
FDI 신고 수리 1~3 영업일
투자금 납입·확인 2~5 영업일
법인설립등기 5~7 영업일
사업자 등록 2~3 영업일
총 예상 기간 약 2~4주

5. D-8 비자 연계

D-8 비자란?

D-8(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FDI 신고를 완료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됩니다.

D-8 비자 신청 요건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완료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투자자 1인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
  • 법인 실제 운영(유령 법인 불가)

D-8 비자 신청 절차

  1. FDI 신고 및 법인설립 완료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수령
  3.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통상 3~5 영업일 소요)

D-8 비자는 통상 2년~5년 단위로 발급되며, 체류 중 외국인등록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업종별 제한

완전 개방 업종

제조업, IT·소프트웨어, 도소매, 음식·숙박, 물류 등 대부분의 업종은 별도 승인 없이 FDI가 가능합니다.

제한 업종 (별도 승인 필요)

업종 제한 내용
방위산업 외국인투자 원칙적 금지 또는 제한
방송·통신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분 상한 제한
금융·보험 금융당국 사전 허가 필요
교육(학교법인) 외국인 설립 제한
전력·가스 공공성 이유로 진입 제한

제한 업종 확인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정보시스템: www.investkorea.org
  •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2 참조

7. FAQ

Q. FDI 신고 없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사후 신고로 일부 시정이 가능하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고를 권장합니다.

Q. 투자금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법적 최소 투자금 기준은 1억 원(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며, D-8 비자 신청 시에도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외국인투자신고와 외국환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나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FDI 신고를 하면 외국환거래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KOTRA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에 자금 납입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법인 설립 전에 FDI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설투자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투자 계획서를 첨부하여 FDI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신고 수리 후 법인 설립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복수의 외국인이 공동투자할 때도 각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투자자 각각이 개별적으로 FDI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Q. 제한 업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한 업종은 해당 주무부처(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FDI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VISION행정사사무소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부터 법인설립, D-8 비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Tel. 02-363-2251 ✉️ E. 5000meter@gmail.com 🕐 운영시간 월~금 09:30–17:30 (KST) | 토·공휴일 휴무

무료 초기 상담을 통해 투자 계획에 맞는 맞춤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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