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예정자 포함) 유학(D-2)·구직(D-10) 자격자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한 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는 경우 무역경영(D-9)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한 자금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반드시 외국환 규정에 따른 외자여야 합니다.
이 글은 한국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유학생, 그리고 구직(D-10) 자격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졸업생을 위한 안내입니다. 일반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외자 도입이 기준이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학위자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국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인 유학(D-2)·구직(D-10) 자격자
- 1억원 이상 투자 후 사업자등록, 국내에서 회사 경영 또는 영리사업
- 투자금 중 국내 조성 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 나머지는 외국환 규정에 따른 외자
-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허용
- 국내 형성 자금은 본인의 잔고증명이나 자본금 사용 내역 등으로 합산해 투자금을 산정
- 단기임차(6개월 미만)·주거전용 임차·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
1. 유학생은 왜 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인가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규사업자 기준은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은 대상자 목록 안에 국내 학위자를 위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됩니다. 이 유형은 서류 안내에서 "유학생 무역경영자(D-9-5)"로 불립니다.
| 구분 | 투자 기준 | 자금 성격 |
|---|---|---|
| 일반 신규 개인사업자 | 3억원 이상 | 외국환 규정에 따른 외자 도입 |
| 국내 석사 이상 유학(D-2)·구직(D-10) 자격자 | 1억원 이상 | 최대 5,000만원까지 국내 조성 자금 인정, 나머지는 외자 |
| 국내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 | 석사 이상 요건의 예외로 허용(세부 적용은 사안별 확인) | OASIS-1부터 8에서 총30점 이상 학점 취득 시 |
2. 국내에서 번 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1억원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합니다.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계좌에 모아 둔 돈이 5,000만원을 넘더라도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국내 자금은 5,000만원까지이므로, 나머지는 해외에서 정식으로 들여온 외자로 채워야 합니다.
국내 형성 자금은 본인의 잔고증명이나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해 투자금을 산정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분은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으로 도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가족이 보내 준 돈이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돈을 어떻게 볼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학사 졸업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학사 졸업 예정자라면 졸업 전에 OASIS 과정 이수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때는 해당자에 한해 OASIS 교육 이수증을 냅니다.
석사·학사 모두 "예정자 포함"으로 되어 있어 학위 취득이 확정되기 전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 예정 상태에서 무엇으로 학위 취득 예정을 입증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외국인 개인사업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해당자)
-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해당자)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 주거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5. 사업장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요?
사업장 존재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사무공간·간판 사진 등으로 증명합니다.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창고임대차계약서 등). 학교 근처 원룸을 사업장 주소로 쓰거나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하는 계획이라면 이 기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6.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무엇을 보나요?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와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가 연장할 때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원·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원 등을 냅니다. 증명서는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것이어야 하고,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으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천징수·고용보험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국민을 고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냅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국내 계좌의 돈만으로 1억원을 채워 국내 자금 5,000만원 한도를 넘는 경우
- 해외에서 들여온 돈의 송금·환전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경우
- 학사 학위자인데 OASIS 학점이 총30점에 못 미치는 경우
- 주거용 원룸이나 6개월 미만 단기 임차 공간을 사업장으로 낸 경우
- 투자 후 자본금 사용 내역(물품 구입, 인테리어 등)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학위·체류자격 요건과 OASIS 학점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조성 자금과 외자의 구성, 송금·자본금 사용 내역 서류, 사업장 서류를 점검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석사를 마쳤는데 1억원이 모두 국내 아르바이트 수입이면 되나요?
국내 조성 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여야 합니다.
졸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석사 이상, 학사 모두 학위 취득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학위 취득 예정을 어떤 서류로 입증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사 졸업생은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가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허용됩니다.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도 되나요?
주거전용 임차와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요?
무역경영(D-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A-One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09-3107 · 상담 문의: https://investkorea.co.kr/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