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자금 도입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현금출자 송금 서류와 현물출자 세관 서류 정리
D-8 투자비자2026-10-19

D-8 투자자금 도입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현금출자 송금 서류와 현물출자 세관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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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의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는 출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출자는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를, 현물출자는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냅니다.

핵심 요약

  • 현금출자: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함께 내는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재외공관에서 D-8을 직접 받아 입국한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서류를 준용

1.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D-8-1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기본서류 가운데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체류기간 연장에서도 같은 항목이 요구됩니다.

2. 현금출자는 무엇을 내나요?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를 냅니다. 도입 내역서에는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이 쓰입니다.

3. 현물출자는 무엇을 내나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냅니다.

4. 함께 내는 서류는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이 기본서류에 함께 들어갑니다.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도 포함됩니다.

5. 재외공관에서 D-8 사증을 받아 입국했다면요?

재외공관에서 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제출합니다(사증발급인정서로 비자를 받은 사람은 제외).

6. 자주 생기는 문제

  • 송금 내역과 도입 내역서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 현물출자인데 세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 외화반출허가(신고)서가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출자 방식별 서류 목록과 금액 정합성을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구성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현금출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와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입니다.

현물출자는요?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과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입니다.

외화반출허가서는 누구나 내야 하나요?

매뉴얼에 “해당자”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하는 사람이 제출합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도 필요한가요?

네. 기본서류에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이 포함됩니다.

연장 때도 같은 서류를 내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제출서류에도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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