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함께 체류하나요? 동반(F-3) 사증 서류,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면제, 연장과 국내 출생 자녀
D-8 투자비자2026-11-03

D-8 투자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어떻게 함께 체류하나요? 동반(F-3) 사증 서류,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면제, 연장과 국내 출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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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투자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D-8) 자격자와 동반 입국하려는 가족에게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D-8 자격 중 미화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의 가족은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주거지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글은 D-8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투자자가 가족을 데려오려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사증 신청, 입국 후 연장,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하고 싶을 때 각각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D-8 투자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사증: 동반 입국자에게 체류기간 1년 이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 발급
  • 서류: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가족관계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주거지 입증서류(+ 결핵 진단서는 관련 지침에 따름)
  • 미화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주거지 입증서류 제출 면제
  • 연장: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자녀의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은 체류기간 안에서 별도 허가 불요
  • 배우자 취업: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직종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1. 누가 동반(F-3)으로 함께 올 수 있나요?

동반(F-3)은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업투자(D-8)는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D-8 투자자의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동반(F-3)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를 모셔 오려는 경우는 별도의 방문동거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증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기업투자(D-8) 자격자와 동반 입국하려는 가족에게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서류 비고
①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공통
②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본국 공적 서류는 번역자 확인서 필수,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하면 기타 재정입증서류로 갈음 가능
④ 신원보증서
⑤ 체류지 등 주거지 입증서류

결핵 진단서는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냅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3.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는 무엇이 면제되나요?

기업투자(D-8) 자격 중 미화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의 가족은 위 표의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⑤ 주거지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가족관계입증서류와 신원보증서는 그대로 냅니다.

50만 불 미만 투자자는 ③과 ⑤를 내야 합니다. 일부 D계열이나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처럼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하면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정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입국 후 연장과 자녀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동반(F-3)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상한을 따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때는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및 숙소제공 확인서)를 내고,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냅니다. 외국인등록 때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연장 등 추가 체류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며, 공적확인 없이 사본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초·중·고 및 대학 같은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안에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5.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다른 비자로 이미 와 있다면요?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와 함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입증서류(국내 출생증명서 등)를 냅니다.

가족이 이미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경우 동반(F-3)으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내 입국 후 임신·출산·양육·질병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에 한하며, 사증면제(B-1)·관광통과(B-2)·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사람과 국내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변경 사유서와 관련 증빙, 주자격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편의 때문에 단기로 들어와 바꾸는 것은 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전문인력 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안내에는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항목이 있고, 허용대상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노무(D-3, E-9)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가능하며, 허가기간은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입니다. 특정활동(E-7)에 종사하려면 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을 준용합니다.

50만불 미만 투자자의 배우자는 이 허용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이 가능한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에 번역자 확인서나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성년 자녀나 부모를 동반(F-3)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50만 불 미만인데 생계유지능력·주거지 입증서류를 빠뜨린 경우
  • 배우자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을 시작하는 경우
  • 연장 때 배우자 또는 부모(주된 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8.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투자 규모와 가족 구성을 보고 동반(F-3) 신청 서류 목록을 맞추고, 가족관계 서류의 번역·확인 요건과 재정 입증 자료를 점검합니다. 심사 결과는 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 투자자의 자녀는 몇 살까지 동반(F-3)이 되나요?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동반(F-3)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동반 사증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기업투자(D-8) 자격자와 동반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50만 달러 이상이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D-8 자격 중 미화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의 가족은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와 주거지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아이가 한국 학교에 다니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초·중·고 및 대학 같은 정규교육기관 교육은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나요?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직종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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