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투자(D-8-1) 비자를 해외에서 준비할 때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은 본국이 아니라 주재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법인에 투자를 마쳤거나 마무리 중인 외국인 투자자와, 그 투자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회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어느 경로를 고를지는 신청인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지, 국내에서 서류를 챙길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공관 사증: 원칙적으로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해외 주재·사업 운영 중이면 주재국 공관 가능)
- 사증발급인정서: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 두 경로 모두 요건은 같음: 설립완료된 대한민국 법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 이상 소유 또는 주식 소유와 임원 파견·선임 계약
- 서류의 뼈대도 거의 같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추가서류가 있고 정밀 심사 대상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서류가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공관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청하는 곳입니다.
| 구분 | 재외공관 사증 | 사증발급인정서 |
|---|---|---|
|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 |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 신청서 |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 대리 신청 | 서류 목록에 대리인 관련 언급 없음(공관 안내 확인) |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 서류 가감 |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 시 일부 가감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이 일부 가감 |
공관 경로는 신청인이 직접 공관과 소통하는 구조이고,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는 국내에 있는 회사나 대리인이 서류를 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공관 경로의 D-8-1 사증발급에는 "특정국가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신청인 국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본국이 아닌 나라에 살고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관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입니다.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에는 주재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은 A국이지만 B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회사를 운영해 온 투자자라면 B국 소재 한국 공관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B국에 잠시 머무는 정도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재·사업 운영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한가요?
두 경로의 서류는 신청서 외에는 거의 같습니다.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현금출자: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공관 경로는 여기에 사증발급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 1매·수수료가,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표준규격사진 1매가 붙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신청하는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4.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두 경로 모두 추가서류를 냅니다.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또한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를 합니다. 경로를 바꾼다고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사업장과 자본금 사용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같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 때도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기업투자(D-8) 자격을 직접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용해서 냅니다. 반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이 준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공관에서 바로 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 후 등록 단계에서 변경신청 수준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기본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인 경우) 등이 있으며, 사증발급인정서로 비자를 받은 경우 실제로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본국이 아닌 나라의 공관에 신청하면서 주재·사업 운영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
- 대리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위임장이나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빠뜨리는 경우
- 법인 설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서두르는 경우(투자대상은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공관에서 사증을 받은 뒤 외국인등록 때 변경신청 수준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
- 3억원 미만인데 사업장 존재 입증과 자본금 사용내역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신청인의 거주 국가와 국내 준비 상황을 보고 공관 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중 맞는 경로를 함께 검토하고, 대리인 신청 서류와 투자자금 도입 입증 자료를 점검합니다. 심사 결과는 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1 사증은 꼭 본국 공관에서만 받나요?
원칙은 신청자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이지만,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은 주재국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냅니다.
두 경로의 투자 요건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설립완료된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류를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재외공관의 장이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은 체류기간 상한이 5년입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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