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의 D-8 필수전문인력도 영주권이 되나요? F-5-26 요건: 3년 계속 근무·학사 이상·소득 또는 자산
F-5 영주권2026-11-01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소의 D-8 필수전문인력도 영주권이 되나요? F-5-26 요건: 3년 계속 근무·학사 이상·소득 또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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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근무하고,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며,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영주(F-5-2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은 합산 90일 이내라면 근무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이 글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연구소에 파견되어 일하는 연구 책임자·엔지니어와, 그 인력을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투자자 본인이 아니라 연구 인력이 D-8에서 영주로 가는 경로의 요건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기업투자(D-8) 가목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는 사람
  • 학력: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 근무: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근무처 변경 중 중단 일수 총합 90일 이내면 계속성 인정)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중 하나
  •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면제
  • 개별 서류: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 누가 F-5-26 대상인가요?

대상은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둔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영주자격 목록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요약됩니다.

기업투자(D-8)의 세부 유형 가운데 법인에 투자(D-8-1)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이 D-8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년 계속 근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건은 두 갈래로 확인됩니다.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근무가 잠시 끊겼더라도, 3년 동안의 근무 중단 일수 총합이 90일 이내라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의 다른 연구개발시설로 두 번 옮기면서 생긴 공백을 모두 더해도 90일 이내라면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백 합계가 90일을 넘으면 3년 계속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소득·자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계유지능력은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기준 내용
소득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소득으로 요건을 맞추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지급받는 급여가 있다면 소득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수치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편 F-5-26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이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은 영주자격 공통으로 심사됩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생략 가능자 제외), 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자산 입증 서류
  • 학사학위 이상 요건을 확인할 학위 증빙(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지정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이므로, 회사의 인사·연구소 관리 부서와 미리 협의해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생기는 문제

  • 근무하는 연구소가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된 시설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현재 체류자격이 D-8 가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근무처 변경 사이 공백이 합산 90일을 넘었는데 계속 근무로 계산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상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 자산 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 학위가 학사 미만이거나 학위 증빙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6.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체류·근무 이력에서 공백 일수를 계산해 계속성을 점검하고,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와 회사 측 서류(연구개발시설 지정서, 파견명령서) 준비를 함께 정리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아닌 연구원도 D-8에서 영주로 갈 수 있나요?

기업투자(D-8) 가목 자격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근무했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영주(F-5-2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괜찮나요?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생긴 근무 중단 일수의 총합이 90일 이내라면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합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한가요?

F-5-26은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품행 단정 요건은 공통으로 심사됩니다.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과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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