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기술창업자는 영주권(F-5-24)을 어떻게 받나요? 3년 계속 체류·3억원 투자 유치·국민 2명 6개월 고용
F-5 영주권2026-10-31

D-8-4 기술창업자는 영주권(F-5-24)을 어떻게 받나요? 3년 계속 체류·3억원 투자 유치·국민 2명 6개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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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D-8-4)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했으며,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하고 있으면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주자격은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 글은 D-8-4로 법인을 세워 운영 중인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투자 유치 금액을 어떻게 셈하는지, 과거 체류 기간이 들어가는지, 고용 인원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3억원 이상 투자금 유치 + 국민 2명 이상 고용
  • 체류 기간: 신청일 기준 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과거 체류기간 제외)
  • 투자: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유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본금 확보(유치 투자금 + 법인 자본금 합계 3억원 이상도 인정)
  • 고용: 신청일 현재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
  • 생계유지능력(연간소득)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 면제
  • 기술창업(D-8-4)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므로 3년을 채우는 동안 연장 관리가 필요

1. 누가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기업투자(D-8) 중 기술창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술창업(D-8-4)은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를 말합니다.

2. 3년 계속 체류는 어떻게 따지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D-8-4로 2년을 체류하다 출국한 뒤 다시 D-8-4로 들어와 1년이 된 경우라면, 합산해서 3년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술창업(D-8-4)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3년 계속 체류를 채우려면 중간에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하므로, 연장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3억원 투자 유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예시 유치 투자금 법인 자본금 판단
A 3억원 이상 무관 투자 요건 충족
B 2억원 1억원 합계 3억원으로 인정
C 없음 3억원 이상 확보 이에 준하는 자본금 해당 여부는 사안별 확인

입증은 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으로 합니다. 투자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유치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법인 계좌 입금과 자본 변동 내역이 맞물리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 2명 고용은 어떤 기준인가요?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외국인 직원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어야 하므로, 신청 직전에 채용한 직원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입증 서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입니다.

5. 어떤 요건이 면제되고, 어떤 서류를 내나요?

F-5-24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되어 연간소득 심사를 받지 않고,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은 영주자격 공통으로 심사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제출 생략 가능자 제외), 신원보증서(면제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6. 자주 생기는 문제

  • 예전 D-8-4 체류 기간과 현재 체류 기간을 합산해 3년으로 계산하는 경우
  • 투자계약만 맺고 실제 자금이 법인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
  • 고용한 국민이 6개월이 안 됐거나 시간제로 등록된 경우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고용계약서의 인원·기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중간에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3년 계속 체류가 끊기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체류 이력과 투자 유치·고용 현황을 요건별로 대조해 신청 가능 시점을 점검하고, 재무제표·고용 입증 자료와 공통 서류를 정리합니다.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4로 3년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체류해야 하며,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됩니다.

투자 유치가 2억원이고 자본금이 1억원이면요?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국민 직원 2명은 언제부터 고용해야 하나요?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상용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이나 한국어 요건이 있나요?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F-5-24)는 생계유지능력 요건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공통으로 심사됩니다.

어떤 서류로 투자 유치를 증명하나요?

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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