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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D-8 투자비자2026-10-09

D-8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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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투자자는 기본서류에 더해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내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D-8로 자격을 변경하려면 매뉴얼은 가급적 3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에게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필요시 해당 업종·분야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 자격변경: 3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으면 정밀심사 후 허용 가능, 3억 원 미만은 가급적 출국 후 사증발급 안내
  • 체류기간 연장 때도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1. 3억 원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투자의 진정성과 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본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2. 어떤 추가서류를 내나요?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3. 자격변경 때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투자(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투자금액이 3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권한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3억 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4. 체류기간 연장 때는요?

D-8-1·D-8-3 체류기간 연장에도 투자금액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필요시 사업 경험 국적국 서류)가 있습니다.

5.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영수증과 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월별로 정리해 자금 사용 흐름이 보이게 하기
  • 인테리어·집기 비용은 계약서·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
  • 한국인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출입국 관리 시스템 참고사항 표시(3억 원 미만 공동·추가 사업자)가 필요한 점 확인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자본금이 들어왔지만 사용 내역을 증빙할 영수증이 없는 경우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흐름이 섞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 출국 없이 국내에서 D-8 변경을 기대했다가 불허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자금 사용내역 정리 방식과 국내 변경·재입국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업투자(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밀심사 후 … 자격변경 허용(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억 원 미만으로도 D-8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개별 심사에 따라 다르며,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사용내역으로 무엇을 내나요?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입니다.

국내에서 D-8로 바꿀 수 있나요?

3억 원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정밀심사 후 허용될 수 있고, 소액투자자는 가급적 출국 후 사증발급을 안내받습니다.

사업 경험 서류는 꼭 내나요?

해당 업종·분야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는 필요시 요구됩니다.

연장할 때도 같은 서류를 내나요?

체류기간 연장에서도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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