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법인에 투자(D-8-1)와 개인기업에 투자(D-8-3)가 5년, 벤처투자(D-8-2)와 기술창업(D-8-4)이 2년입니다.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이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과 관련된 활동만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허용됩니다.
핵심 요약
- 1회 체류기간 상한: D-8-1·D-8-3은 5년, D-8-2·D-8-4는 2년
- 체류자격외활동 대상: D-8-1·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D-8-2·D-8-4(S) 요건을 갖춘 E-1·E-3·E-4·E-5 등록외국인
- E-1·E-3·E-4·E-5 소지자는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 관련 D-8-2·D-8-4(S) 활동만 허용
-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자격변경 신청 시 서류 기준을 준용,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학력 증빙 면제
1. D-8 체류기간은 얼마나 부여되나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법인에 투자(D-8-1)와 개인기업에 투자(D-8-3)가 5년, 벤처투자(D-8-2)와 기술창업(D-8-4)이 2년입니다. 실제 허가기간은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2. 체류자격외활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과,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이 대상입니다.
3. E-1·E-3·E-4·E-5 소지자의 범위는요?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과 관련된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활동만 허용됩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창업 활동은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법인에 투자(D-8-1), 벤처 투자(D-8-2), 개인기업에 투자(D-8-3), 기술창업(D-8-4)별로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학력 요건 증빙 서류가 면제됩니다.
5. 신청 전 점검할 점
- 내 현재 자격(E-1, E-3, E-4, E-5 등)과 하려는 창업 활동의 분야가 같은지
- D-8-2·D-8-4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라 일정을 짧게 잡는지
- 점수제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6. 자주 생기는 문제
- 연구 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시작하며 자격외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5년과 2년의 상한을 혼동하는 경우
- 학력 증빙 면제 대상인데 서류를 과하게 준비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현재 자격과 창업 분야의 연계성, 체류기간 일정, 제출 서류를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D-8-1은 최대 몇 년인가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D-8-2와 D-8-4는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E-3 연구자가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과 관련된 활동만 허용됩니다.
어떤 자격 소지자가 대상인가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입니다.
학력 증빙은 꼭 내야 하나요?
점수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학력 요건 증빙 서류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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