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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후 자주 생기는 문제 — 외국환 신고·등기·영업기금·폐쇄까지
지사·연락사무소2026-10-0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후 자주 생기는 문제 — 외국환 신고·등기·영업기금·폐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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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점이나 사무소(국내지사)를 둔 뒤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① 설치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 ② 영업소 설치 후 3주 안에 등기했는지 ③ 영업기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들여왔는지 ④ 신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했는지 ⑤ 이익 송금과 폐쇄 때 필요한 서류를 갖췄는지에서 나옵니다. 사무소(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제3절(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과 상법 외국회사 규정의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내지사는 지점(수익 영업 가능)과 사무소(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 기능만)로 나뉜다.
  • 설치 신고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하고, 금융·증권·보험 관련 업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한다.
  •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면 3주 안에 등기해야 하고, 등기 전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없다.
  • 영업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들여와야 하고, 이 기록이 D-7 주재원 서류로 다시 쓰인다.
  • 신고 내용 변경, 결산순이익금 송금, 폐쇄에는 각각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가 있다.

지점과 사무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제9-32조제2항).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 그리고 수익 영업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는 사무소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락사무소가 이 사무소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사무소로 신고해 놓고 국내 고객과 계약·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익 영업이 필요해졌다면 업무 범위를 바꾸는 변경신고나 지점·법인으로의 전환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원칙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제9-33조제1항). 다만 다음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신고서는 별지 제9-8호 서식(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이고, 본점의 명칭·소재지·주된 업무를 증빙하는 서류, 다른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증빙, 국내에서 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 명세서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업종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지므로 업무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법 제614조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도록 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정합니다.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제615조).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고 거래한 사람은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제616조). 외국환은행 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업기금은 어떻게 들여와야 하나요?

국내지사가 외국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들여올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해야 합니다(제9-34조제1항). 다른 경로로 들어온 돈은 영업기금 도입 실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비자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D-7 주재원의 사증발급인정 신청과 체류기간 연장 때 영업자금 도입실적(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국내지사의 정상 운영 입증서류로 요구합니다. 처음 송금할 때부터 은행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별지 제9-9호 서식(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 입증서류를, 지사의 업무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붙여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제출합니다(제9-33조제4항). 대표자·소재지·업무 범위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의 변경등기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이익을 본사로 보내거나 지사를 닫을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산순이익금 송금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고, 별지 제9-10호 서식의 송금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제9-35조).

  • 해당 지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그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이 영업기금 도입액의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1억 원을 넘으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국내지사 폐쇄

국내지사를 폐쇄하려면 별지 제9-11호 서식의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내고, 국내 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제9-37조).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는 상법 제620조에 따른 한국 내 재산 청산 규정이 준용됩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쉬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9조).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국내지사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수수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제3조제1항제19호마목,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1항).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거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4호), 위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형사처벌 규정(제29조제1항제3호)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신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기준 (원문 대조)

  •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9.16. 시행) 제9-32조(적용범위 및 구분),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제9-34조(영업기금 등의 도입),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제9-37조(국내지사의 폐쇄 등)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자본거래 정의),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 법무부 사증·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주재(D-7) —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와 영업자금 도입실적

2026년 10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과 법무부 매뉴얼(2026년 9월판)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에이원 행정사사무소가 도울 수 있는 일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외국환은행 제출 준비, 파견 직원의 D-7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 법인세 신고와 감사증명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분쟁과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해당 전문가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사무소에서 한국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외국환거래규정상 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합니다(제9-32조제2항). 수익 영업이 필요하면 지점이나 법인 형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국내지사 설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원칙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입니다.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보험 관련 업무,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제9-33조).

Q. 외국환은행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법상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면 3주 안에 등기해야 하고, 등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할 수 없습니다. 어기고 거래한 사람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집니다(상법 제614조·제616조).

Q. 영업기금을 본사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영업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도입해야 합니다(제9-34조). 이 기록은 D-7 주재원의 사증·연장 서류(영업자금 도입실적)로도 쓰이므로 처음부터 은행 경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점 이익을 본사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송금신청서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납세증명을 냅니다. 순이익금이 영업기금 도입액 이상이거나 1억 원을 넘으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도 필요합니다(제9-35조).

Q. 지사를 닫을 때 남은 돈을 본사로 보낼 수 있나요?

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받은 곳에 내고, 국내 보유자산 처분대금을 송금할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제9-37조).

Q. 설치만 하고 영업을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쉬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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