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락사무소 설립 방법과 허용 활동,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연락사무소는 외국 본사가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조사·연락·정보수집을 위해 두는 비영업 거점입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계약 체결이 일체 금지되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후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합니다.
설립 절차, 허용·불허 활동의 경계선, 자주 막히는 서류와 사후 신고 의무까지 실무 흐름대로 풀어놓았습니다.
연락사무소란 무엇이고 왜 선택하는가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형태의 국내 사업장입니다.
법인 설립이 아니라 외국 본사의 비영업 지점에 가깝고, 별도의 한국 법인격은 없습니다.
지점·법인과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경계입니다.
지점은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법인세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대신, 본사 자금으로만 운영되고 한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구분 | 연락사무소 | 외국기업 지점 | 외국인투자법인 |
|---|---|---|---|
| 영업 활동 | 불가 | 가능 | 가능 |
| 법인격 | 없음 | 없음(본사 일부) | 한국 독립 법인 |
| 신고 근거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 세무 신고 | 원천징수만 | 법인세 신고 | 법인세 신고 |
어떤 회사가 연락사무소를 고르는가
본격적인 한국 진출 전에 시장을 먼저 보려는 본사가 가장 흔합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면 청산 비용이 커지므로, 1~2년 시장조사 단계에서 연락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사 본사의 한국 바이어 응대, 본사 광고·홍보 지원, 정보 수집이 주된 목적입니다.
연락사무소 허용 활동과 금지 활동의 경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행위는 전부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비영업 활동
- 본사 제품·서비스 시장조사
- 본사를 대신한 정보 수집 및 보고
- 본사와 한국 거래처 간 연락·통역 지원
- 본사 광고·홍보 자료 배포
- 본사 출장자 지원, 회의 주선
- 한국 거래처의 클레임을 본사로 전달
자주 걸리는 금지 활동
실무에서 가장 많이 꼬이는 부분이 바로 이 경계입니다.
- 한국에서 직접 계약 체결
- 한국 내 물품 판매·중개·알선
- 본사 제품의 한국 내 매출 발생
- 한국 거래처에 견적·세금계산서 발행
- 수수료·커미션 수령
겉으로는 시장조사처럼 보여도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단계까지 들어가면 영업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사후 점검에서 지점 전환 또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연락사무소 명의로 한국 거래처에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입금을 받는 순간, 영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 한눈에 보기
설립은 외국 본사 서류를 갖춰 한국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는 흐름입니다.
법인 설립과 달리 등기 절차가 없습니다.
단계별 절차
| 단계 | 내용 | 처리 기관 |
|---|---|---|
| 1 | 외국 본사 결의서·등기부 등 서류 준비 | 본사 소재국 |
| 2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본사 소재국 |
| 3 | 외국환거래법상 설치 신고 | 외국환은행 |
| 4 | 고유번호증 신청 | 관할 세무서 |
| 5 | 사무실 임대·은행 계좌 개설 | 한국 |
| 6 | 주재원 비자(D-7 등)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 |
신고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와 외국환거래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세한 외국환 신고 양식은 외국환은행에서 받아야 하며, 은행마다 요구 서류 디테일이 미세하게 갈립니다.
본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본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증명
- 본사 정관
- 한국 사무소 설치 결의서(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 대표자 선임 서류
- 본사 재무제표
본사 서류는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 확인을 거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면 영사 확인으로 가야 하므로, 본사 소재국별로 절차가 갈립니다.
실무 팁: 본사 결의서에 "한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영업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빠지면 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막히는 서류와 검토 포인트
설립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서류 형식 한 줄 때문에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서류 번역과 공증
본사 서류가 영문이 아니면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하고, 번역 정확성에 대한 본사 확인 또는 번역 공증이 따라옵니다.
특히 중국·일본 본사는 회사 형태 명칭의 번역이 어색하게 들어가면 은행에서 다시 보완 요청이 옵니다.
본사 자금 송금 흐름 설명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이 없으므로, 운영비를 본사에서 송금받아 씁니다.
본사 송금이 임금·임차료 외 다른 명목으로 들어오면 외국환거래법상 다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흐름 설명이 약하면 바로 꼬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명의
임차인 명의는 보통 외국 본사 또는 한국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갈립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사명과 달라지면, 세무서에서 추가 소명 요청이 붙습니다.
실무 팁: 사무실 계약 전에 본사명 표기(영문 풀네임, 한국어 표기)를 먼저 확정하세요. 계약서 명의가 한 글자라도 달라지면 보완에 시간이 또 갑니다.
설립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본사 결의서 문구, 송금 명목, 임대차 명의 한 줄에서 갈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 본사 서류 검토부터 외국환은행 신고, 고유번호증, 주재원 비자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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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연락사무소 운영과 사후 의무
설립이 끝이 아닙니다. 운영 단계에서 놓치면 과태료나 지점 전환 압박이 들어오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매년 신고·보고 의무
- 외국환은행에 운영 현황 보고
- 본사로부터의 송금 내역 정리
- 세무서 원천징수 신고(직원 급여)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직원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매월·반기 원천세 신고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영업 활동으로 의심받는 순간
- 한국 거래처에 인보이스 발행
- 한국 내 제품 보관·재고 운영
- 본사 대신 계약서에 서명
- 한국 직원이 한국 고객과 가격을 협상
이런 정황이 누적되면 사후 검사에서 지점 전환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지점이 되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활동 범위를 분명히 잡는 게 낫습니다.
폐쇄 절차
연락사무소를 닫을 때도 외국환은행에 폐쇄 신고를 하고, 세무서 사업자(고유번호) 폐업 신고가 따라옵니다.
남은 본사 송금액 정리, 직원 퇴직 처리, 임대차 종료가 같이 묶여 움직입니다.
주재원 비자(D-7)와의 연결
연락사무소 대표자나 주재원은 보통 D-7(주재원) 비자로 들어옵니다.
본사 1년 이상 재직 요건, 직위, 한국 내 활동 범위가 심사 포인트입니다.
자주 걸리는 부분
- 본사 재직 1년 미만
- 본사 직책이 영업·세일즈로만 잡혀 있어 주재 사유가 약함
- 한국 사무소 활동 계획이 영업 활동처럼 작성됨
비자 신청서에 한국 활동을 영업처럼 적으면 연락사무소 신고 내용과 충돌이 납니다.
하이코리아 안내문이 있지만, 본인 경력과 본사 직위에 맞는 적용 여부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 본사 재직 1년 요건은 본사·계열사 합산 인정 여부, 동일 그룹 내 이동 인정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출입국 심사관 판단이 갈립니다.
FAQ
Q1. 연락사무소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나요?
법인격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비영리·비영업 형태로 분류됩니다.
Q2. 한국 직원을 채용해도 되나요?
채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사 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 업무도 영업이 아닌 시장조사·연락 업무로 한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Q3. 연락사무소 명의로 한국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 발급 후 외국환은행에서 운영용 원화 계좌를 개설합니다.
다만 매출 입금이 들어오면 영업 활동으로 의심받기 때문에, 본사 송금과 운영비 지출 위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Q4. 본사가 미국·중국·일본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른가요?
본사 서류 인증 방식(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 번역 요구 수준, 결의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본사 소재국에 따라 준비 기간이 1~3주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Q5. 연락사무소를 나중에 법인이나 지점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를 폐쇄 신고하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또는 외국기업 지점 신고로 새로 진행합니다.
폐쇄와 신규 설립이 동시에 묶이므로 전환 시점에 사무실·직원·계좌 정리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Q6. 연락사무소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D-7 하나인가요?
대표자·주재원은 D-7이 보통입니다.
다만 본사 직책, 한국 내 역할, 본사 규모에 따라 D-8 등 다른 체류자격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안별로 갈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연락사무소는 신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립 → 비자 → 운영 → 사후 보고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사 결의서 문구, 송금 명목, 임대차 명의, 비자 활동 계획서가 서로 어긋나면 한 곳에서 막힙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 본사 서류 검토, 외국환은행 신고, 세무서 고유번호증, 주재원 비자(D-7)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 사무소명: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본사 소재국, 직원 채용 계획, 향후 법인 전환 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가 갈립니다. 본사 서류를 보내주시면 어디서 막힐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