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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하면 D-8이 되나요? E-7로 보는 이유
D-8 투자비자2026-10-11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하면 D-8이 되나요? E-7로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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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으로 등재한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매뉴얼은 이들을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사람이나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D-8이 아니라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D-8-1 필수전문인력은 설립이 완료된 법인에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투자 요건입니다.

핵심 요약

  •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 후 변경 신청: 파견자·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국내 직접 채용으로 보아 E-7 대상
  • D-8-1 필수전문인력은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D-8-1 투자 요건: 투자금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또는 주식 소유와 임원 파견·선임 계약)
  • 제출서류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등

1. 임원으로 올리면 D-8을 받을 수 있나요?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만으로는 D-8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한 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로 보고 E-7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2. D-8-1 필수전문인력은 누구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입니다.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하고,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투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고,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4.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영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등을 냅니다. 주재활동이면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추가됩니다.

5. 임원 구성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자자 본인인지,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인지, 국내 채용인지 구분해 서류 구성
  • 주주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의 임원 등재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
  • 법인 설립이 끝나기 전에는 D-8-1 신청 대상이 아님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임원 등재만 하면 D-8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
  • 설립 완료 전에 D-8-1을 신청하려는 경우
  • 파견 근거 없이 파견자 지위로 신청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투자자·파견자·국내 채용자 구분과 그에 맞는 체류자격 경로(D-8, D-7, E-7)를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임원으로 등재하면 투자자와 같은 D-8을 받나요?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등재한 뒤 신청하면 국내 직접 채용으로 보아 특정활동(E-7) 대상이라고 안내됩니다.

D-8-1에서 국내 채용자는 대상인가요?

필수전문인력에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도 D-8-1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설립이 완료된 법인만 해당합니다.

투자금은 얼마여야 하나요?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소유와 함께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주재(D-7)로 올 수도 있나요?

외국 본사에서 파견되는 경우 파견명령서 등으로 주재활동 서류를 내는 경로가 별도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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