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마친 D-8 투자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았다면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면제됩니다.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면제: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 재입국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은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 1년을 넘겨 2년 내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
-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자는 관할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는 복수재입국 제한(F-6·D-2·D-4 국민은 가능)
1. 재입국허가 면제란 무엇인가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매뉴얼은 2010년 12월 1일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제도라고 안내합니다.
2. 체류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즉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서는 면제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1년을 넘기게 되면요?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을 냅니다.
4. 예외와 제한은 무엇인가요?
-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민은 복수재입국 제한이며, 그 국가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5. 출국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등록 완료 여부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과 재입국 예정일
-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지(복수재입국허가 필요)
-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인지
6. 자주 생기는 문제
-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 돌아오는 일정을 잡는 경우
- 1년을 넘긴 뒤에야 허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 국적 제한 규정(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출국 일정과 체류기간 만료일, 재입국허가 필요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출국하고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체류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았다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1년을 넘겨 해외에 있고 싶어요.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해 2년 내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규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국적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 제한이며, 그 국가 국민 중 F-6·D-2·D-4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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