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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 Vietnam

베트남인의 한국 D-8 투자비자 안내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경우 발급. 베트남(Việt Nam) 국적자를 위한 맞춤 안내를 제공합니다.

베트남 국적자가 한국에서 투자비자(D-8-1)를 받으려면 설립이 완료된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해야 합니다. 순서는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사증 신청이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본국(베트남)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합니다. 투자금이 3억 원 미만이면 자본금 사용내역·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추가됩니다.

핵심 정보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체류 기간

1회 상한 5년 (D-8-1)

핵심 혜택

F-5 영주권 전환 가능

신청 절차 5단계

01

사업 계획 수립

투자 목적, 사업 분야, 투자 금액 등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02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합니다.

03

투자자금 송금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합니다.

04

비자 서류 준비

투자 증빙, 사업 계획서, 신원 보증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05

비자 신청 및 발급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 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입증 —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세관 수입신고필증
  • ✓(3억 원 미만)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3억 원 미만) 사업장 존재 입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 ✓(필요 시)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베트남 서류

베트남 국적자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확인 불필요). 그 전에 발급·인증된 서류나 제출기관이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베트남 국적자가 D-8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투자 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가 먼저입니다. 이후 투자금 송금,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법인 서류·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로 D-8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관·출입국청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D-8 비자의 체류 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매뉴얼상 D-8-1(법인에 투자)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고,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연장 때는 투자자금 도입 입증, 납세 증명, 영업실적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냅니다.

Q. D-8 비자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네,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 대상입니다.

베트남 D-8 투자비자 전문 상담

에이원 행정사사무소가 베트남 국적자의 D-8 비자 취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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