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 — 투자금 송금 방법과 주의사항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며, 반드시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정식 송금 경로를 거쳐 들어와야 투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에 법인을 세워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이미 송금을 준비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1억원 기준의 법적 근거, 인정되는 송금 방법, 자금출처 심사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다룹니다.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의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한 기준
D-8 비자의 투자금 기준은 출입국 규정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최소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요건이 붙습니다. 즉 1억원은 비자 요건이기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가 성립하는 최소선입니다. 이 신고가 없으면 그 뒤의 법인설립도, 비자 신청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1억원이면 무조건 되는가
실제 심사에서는 1억원을 채웠는지보다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금액은 맞아도 송금 경로가 어긋나면 투자금 산입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환율 적용 시점에 따라 1억원에서 몇 만원이 모자라 미달 판정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 환율로 계산되는지, 얼마나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투자금 송금 방법 — 인정되는 경로와 안 되는 경로
인정되는 두 가지 방법
핵심은 이것입니다. 투자금은 해외에 있는 투자자 본인 자금이 정식 경로로 국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 방법 | 내용 | 비고 |
|---|---|---|
| 은행 송금 | 해외 본인 계좌에서 국내 은행으로 전신 송금 | 송금 목적을 투자자금으로 명시 |
| 휴대 반입 | 입국 시 현금 반입 후 세관 신고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급이 관건 |
은행 송금이 가장 안전하고, 증빙도 명확하게 남습니다. 휴대 반입은 세관 신고를 놓치면 증빙이 불가능해지므로 실무에서는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방식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 국내에서 이미 벌어들인 돈을 투자금으로 넣는 경우
- 지인이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송금된 돈
- 환치기 등 비공식 경로로 들어온 자금
- 여러 사람 계좌로 쪼개 보낸 뒤 국내에서 합치는 방식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송금인 이름이 투자자 본인과 다르면 그 돈은 투자금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신청 전체가 꼬입니다.
송금 전 절차 — 순서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외국인투자신고가 먼저입니다
돈부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먼저입니다.
| 단계 | 내용 | 처리 기관 |
|---|---|---|
| 1 |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 2 | 투자금 송금 | 해외 본인 계좌 → 국내 은행 |
| 3 |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 |
| 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신고했던 외국환은행 |
| 5 | D-8 비자 신청 | 하이코리아 안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송금 시 기재 사항
송금장에 투자자 성명(여권과 동일 철자), 송금 목적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철자가 한 글자만 달라도 은행에서 동일인 확인이 막혀 처리 기간이 늘어집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송금 목적란입니다. 생활비나 일반 이체로 표기되어 들어온 돈은 나중에 목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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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심사 —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
통장에 돈이 있어도 흐름 설명이 약하면 꼬입니다
D-8은 서류 수보다 자금 설명이 먼저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억원이 어디서 생긴 돈인지를 봅니다. 급여,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상속 등 출처별로 갖춰야 할 증빙이 다릅니다.
- 급여 소득: 재직증명, 급여 입금 내역
-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자료
- 자산 매각: 매매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 증여·상속: 관계 증명, 증여 계약과 신고 자료
주의: 송금 직전에 갑자기 큰돈이 계좌에 들어온 기록은 출처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금액이 충분해도 심사가 길어지거나 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꼬이는 사례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본국 가족에게 받은 돈을 본인 계좌에 잠시 넣었다가 송금한 건이 증여 증빙 미비로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빌린 돈을 투자금으로 보내는 경우도 실제 심사에서는 자기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떤 서류로 어디까지 소명해야 하는지는 국적과 자금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금 후 주의사항 — 놓치기 쉬운 부분
투자금 사용 내역도 심사 대상입니다
송금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인 계좌에 들어온 자본금을 곧바로 인출하거나 개인 용도로 쓰면, 비자 심사와 이후 연장 심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자본금은 사무실 임차, 설비, 운영비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
-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을 계속 보관
- 잔액 흐름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맞아야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실무 팁: 임차보증금과 초기 지출은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세요. 현금 지출은 흐름 증빙이 어려워 연장 심사에서 약점이 됩니다.
분할 송금과 기간
1억원을 한 번에 보내기 어려우면 나눠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같은 투자신고 건으로 묶여야 하고, 법인설립과 비자 신청 일정에 맞아야 합니다. 분할 송금의 인정 범위와 기간 처리는 은행과 출입국 실무가 갈리는 지점이라, 진행 전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별로 다르며,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 진행해 드립니다.
FAQ —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자주 묻는 질문
Q1. D-8 비자 최소 투자금액 1억원에 법인설립 비용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1억원은 외국인투자신고 후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등기 비용 등은 별도이며,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2. 국내에서 유학하며 모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나요? 원칙상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이어야 합니다. 국내 취득 자금은 인정 범위가 좁고 예외 판단이 까다로워, 사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Q3. 가족 명의 계좌에서 송금해도 되나요?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입니다. 가족 자금이라면 먼저 본인 계좌로 증여받고, 증여 증빙을 갖춘 뒤 송금하는 순서로 풀어야 합니다.
Q4. 1억원을 두세 번에 나눠 보내도 인정되나요? 같은 투자신고 건으로 연결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처리 방식은 은행별로 갈리므로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Q5. 송금 목적을 잘못 적어 보냈는데 다시 보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은행의 정정 처리로 해결되기도 하고, 반환 후 재송금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송금 기록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D-8 투자금 송금은 순서가 한 번 어긋나면 반환과 재송금으로 시간이 몇 달씩 빠지는 절차입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신고부터 송금 설계, 법인설립, D-8 비자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송금 전에 자금출처와 경로를 먼저 점검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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