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세제·지원 현황 (2026년 기준)
세금·회계2026-05-27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세제·지원 현황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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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투자 세제 혜택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안내 자료에 나오는 "법인세 최대 7년 감면"과 "지방세 감면"은 2026년 현재 새로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끝난 제도와 현행 제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제도 상태 요점
법인세·소득세 감면 종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분에만 적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분에만 적용
관세 등 면제 현행 대상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신주 취득 투자, 면제신청
현금지원 현행 금액은 협상·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결정
국유·공유재산 임대·임대료 감면 현행 수의계약 임대, 50년 범위 임대기간

끝난 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 ①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 등 면제는 신청 기한 문구 없이 현행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 대상 사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외국인투자 대상 사업
  • 대상 물품: 그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투자 방식: 외국인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지분(신주)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여야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내용대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제 세목: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은 관세가 면제 대상입니다.
  • 신청: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문에 면제 기간(몇 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면제받은 뒤의 추징 사유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관세 등을 면제받은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출자목적물을 신고한 목적 밖으로 쓰거나 처분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에 양도하거나, 폐업하거나, 신고한 출자·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현행 제도 ② 현금지원과 입지 지원

  • 국유·공유재산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공장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50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있는 국유 토지 등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첨단기술·첨단제품 사업,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신설·증설, 일정 규모를 넘는 신규 고용 창출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법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지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투자 전에 확인할 순서

  1. 대상 사업 확인: 하려는 사업이 관세 등 면제·현금지원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2. 투자 방식 확인: 신주 취득 방식인지, 기존 주식 인수 방식인지
  3.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투자 전에 신고(일부 방식은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
  4. 자본재 도입 계획: 신고 내용과 도입 자본재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면제신청

상담 안내

제도별 요건은 사업 내용, 투자 방식, 입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전화: 02-309-3107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43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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