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투자 세제 혜택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안내 자료에 나오는 "법인세 최대 7년 감면"과 "지방세 감면"은 2026년 현재 새로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끝난 제도와 현행 제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 제도 | 상태 | 요점 |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종료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분에만 적용 |
| 취득세·재산세 감면 | 종료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분에만 적용 |
| 관세 등 면제 | 현행 | 대상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신주 취득 투자, 면제신청 |
| 현금지원 | 현행 | 금액은 협상·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결정 |
| 국유·공유재산 임대·임대료 감면 | 현행 | 수의계약 임대, 50년 범위 임대기간 |
끝난 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2026년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 ① 관세 등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 등 면제는 신청 기한 문구 없이 현행 조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 대상 사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외국인투자 대상 사업
- 대상 물품: 그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투자 방식: 외국인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지분(신주)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여야 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내용대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제 세목: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은 관세가 면제 대상입니다.
- 신청: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문에 면제 기간(몇 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면제받은 뒤의 추징 사유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관세 등을 면제받은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출자목적물을 신고한 목적 밖으로 쓰거나 처분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에 양도하거나, 폐업하거나, 신고한 출자·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현행 제도 ② 현금지원과 입지 지원
- 국유·공유재산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공장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50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있는 국유 토지 등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첨단기술·첨단제품 사업,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신설·증설, 일정 규모를 넘는 신규 고용 창출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법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지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투자 전에 확인할 순서
- 대상 사업 확인: 하려는 사업이 관세 등 면제·현금지원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 투자 방식 확인: 신주 취득 방식인지, 기존 주식 인수 방식인지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투자 전에 신고(일부 방식은 취득 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
- 자본재 도입 계획: 신고 내용과 도입 자본재가 일치하도록 준비하고 면제신청
상담 안내
제도별 요건은 사업 내용, 투자 방식, 입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전화: 02-309-3107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43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