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최소 금액 1억원 요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로 인정받으려면 취득 주식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외국 국적의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 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장기차관을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
1억원 기준의 법적 근거, 금액 산정 방식, 외화 납입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지점을 다룹니다.
1억원 기준의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샀다고 해서 외국인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원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각종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문턱입니다.
1억원 미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1억원 미만으로 투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가 없으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D-8(기업투자) 비자 신청도 불가능해지고, 세제 혜택이나 입지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1억원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유형
주식·지분 직접 취득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국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것입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법인에 대한 투자라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 형태 | 최소 요건 | 비고 |
|---|---|---|
| 신설 법인 설립 | 납입 자본금 1억원 이상 | 등기 전 납입 완료 필수 |
| 기존 법인 주식 취득 | 취득 주식 가액 1억원 이상 | 지분율 10% 이상 원칙 |
| 장기차관 제공 | 5년 이상 + 1억원 이상 | 금융기관 별도 규정 적용 |
장기차관 방식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차관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주식 취득 방식이 훨씬 일반적이며, 장기차관 방식은 실무 사례가 적습니다.
투자 금액 산정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분할 납입할 때
1억원을 여러 번에 나눠 납입하는 경우, 최초 납입 시점에 1억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시점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자주 꼬입니다.
분할 납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언제 1억원이 채워지는지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추가 투자로 1억원을 맞추는 경우
기존 투자액이 1억원 미만이었다가 추가 투자로 1억원을 넘기는 경우, 추가 투자 시점에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추가 투자 시 변경신고 없이 지분만 늘리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없이 주식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1억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용금이나 가공 자금을 이용하면 자본금 납입 위반으로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는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의 해외 소재 자금이어야 합니다.
외화 납입과 환율 적용 기준
달러·엔·위안으로 납입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로 납입할 때, 1억원 충족 여부는 납입일의 매매기준율로 계산합니다.
납입일 기준 환산액이 1억원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 변동이 큰 시기에는 같은 달러라도 원화 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 납입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 납입 통화 | 환산 기준 | 확인 방법 |
|---|---|---|
| 미국 달러(USD) | 납입일 매매기준율 | 한국은행 ECOS |
| 일본 엔(JPY) | 납입일 매매기준율 | 한국은행 고시 환율 |
| 중국 위안(CNY) | 납입일 매매기준율 | 한국은행 고시 환율 |
| 기타 외화 | 납입일 매매기준율 | 한국은행 고시 환율 |
외화 송금 순서가 틀리면 바로 위반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기 전에 외국환 신고 또는 신고 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송금 먼저, 신고 나중 순서로 진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 은행에서 입금을 먼저 받고 나서 신고 절차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 팁: 납입일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입 전날 환율이 아닌, 실제 납입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지금 무료 상담 신청하기 → 전화 02-363-2251 / 카카오톡: alexkorea
1억원 납입 방식, 외화 환산 기준, 투자신고 타이밍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납입 절차와 적용 기준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투자신고 절차 — 어느 단계에서 1억원이 확인되나
사전 투자신고 단계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기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투자 예정 금액, 납입 방식, 지분 구조 등을 기재하며, 이 단계에서 1억원 이상인지를 검토합니다.
신고 수리 후에 외화를 송금하고, 법인 설립 또는 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기관과 서류 요건
외국인투자 신고는 지정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투자유치실에서 처리합니다.
1억원 미만 투자는 이 창구에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신고 서류 요건이 강화된 측면이 있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케이스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1억원 미달 시 발생하는 실제 문제
D-8 비자 신청이 막힌다
외국인투자 신고가 없으면 D-8 기업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D-8 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경영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외국인투자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국 1억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자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제 혜택과 지원에서 전면 제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조세 감면, 임대 지원, 현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달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이 혜택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은 나중에 자본금을 늘려서 소급 적용을 받으려 시도하는 경우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의: 1억원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2명이 공동으로 투자하면 각자 1억원씩 내야 하나요?
합산이 아닌, 각자의 취득 주식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5천만원, 다른 사람이 5천만원을 투자하면 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동 투자 구조는 신고 전에 반드시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처음엔 5천만원만 내고 나중에 5천만원을 추가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최초 납입 시 1억원 미만이라면 그 시점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으로 1억원이 채워진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그전에 법인을 먼저 설립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 1억원을 원화로 내야 하나요, 외화로 내도 되나요?
외화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화 송금 전 외국환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 순서가 바뀌면 바로 위반이 됩니다.
Q. 국내에 이미 있는 돈으로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송금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국내 계좌에 이미 있는 자금을 투자로 인정받으려면, 그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은행 또는 전문가와 확인해야 꼬이지 않습니다.
Q. 1억원 기준이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Q. 외국인 100% 단독 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 설립도 허용됩니다.
이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을 전제로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 설립, D-8 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1억원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외화 납입 타이밍, 지분 구조 설계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드립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전화: 02-363-2251
- 이메일: 5000meter@gmail.com
- 카카오톡: alexkorea
-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전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