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원비자 고용주 가이드: 해외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법
한국에 지점·자회사를 설립한 외국계 기업이 해외 직원을 파견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비자가 D-7입니다.
D-7은 기업 내 전근(Intra-Company Transfer) 자격으로, 고용주(법인) 측에서도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1. 고용주가 갖춰야 할 전제 조건
- 한국 내 법인 등록 완료: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 중 하나로 등기 완료
- 기업 간 지분 관계 50% 초과: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이 지배·종속 또는 형제 관계
- 정상 운영 중인 법인: 세금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법인 운영 실적
2. 파견 직원 요건
- 해외 법인 근무 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 관리직, 전문가, 또는 특수 지식 보유자 직급
- 파견 업무가 한국 법인의 정상적 업무 범위 내
3. 고용주가 준비할 서류
- 파견 명령서(발령서): 직위, 기간, 담당 업무 명기
- 한국 법인 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인의 지분 관계 증빙 (주주명부 등)
- 한국 법인의 재직 및 급여 지급 확인서 (파견 후 적용 급여 기준)
4. D-7 vs D-8 — 고용주 관점에서의 선택
대표이사를 파견하는 경우 D-7과 D-8 중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D-7은 파견 형태, D-8은 투자자 형태입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에 투자한 형태라면 D-8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단순 파견 관리직이라면 D-7이 간결합니다.
5. 자주 발생하는 문제
- 파견 명령서에 기간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 해외 법인의 공증 서류가 아포스티유 없이 제출된 경우
- 한국 법인이 사업 초기로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경우
6. 상담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 설립부터 D-7 주재원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