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안내가 많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여서 지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사업용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입지·현금 지원입니다. 외투기업이 무엇인지부터 현행 혜택과 사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외투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경영 참여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목적으로 한국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것(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이미 발행된 주식), 해외 모기업 등이 빌려주는 5년 이상 차관 등을 포함합니다. 외국인이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외투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투자 신고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혜택 한눈에 보기
| 혜택 | 2026년 현재 |
|---|---|
| 법인세·소득세 감면 | 종료 —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분만 적용 |
| 취득세·재산세 감면 | 종료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분만 적용 |
| 자본재 관세 등 면제 | 현행 — 대상 사업·신주 취득 투자·면제신청 필요 |
| 국유·공유재산 임대·임대료 감면 | 현행 — 요건 충족 시 임대·감면 가능(재량) |
| 현금지원 | 현행 — 협상·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결정(재량) |
현행 혜택 ① 자본재 관세 등 면제
외투기업이 대상 사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자본재에는 관세 등 면제가 현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외국인투자 대상 사업
- 대상 물품: 그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투자 방식: 외국인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지분(신주)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여야 하고, 신고된 내용대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제 세목: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등 일부 사업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입주 사업 등은 관세가 면제 대상입니다.
- 신청: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문에 면제 기간(몇 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행 혜택 ② 입지 지원과 현금지원
- 국유·공유재산 임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토지·공장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50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에 있는 국유 토지 등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 신성장동력 기술 수반 사업, 첨단기술·첨단제품 사업,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신설·증설, 일정 규모를 넘는 신규 고용 창출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협상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들은 법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지원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외투기업 등록 후 관리 — 추징 위험
관세 등을 면제받은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출자목적물을 신고한 목적 밖으로 쓰거나 처분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에 양도하거나, 폐업하거나, 신고한 출자·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면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지분 구조를 바꾸거나 업종·사업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실행 전에 요건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 외투기업으로 등록하면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2026년 현재는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6년에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외투기업의 관세 면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 등 면제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의 정의와 신고 절차를 정하고, 면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합니다.
Q. 서비스업 외투기업도 관세 면제 대상이 되나요?
업종 이름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신고 내용대로 도입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상담 안내
외투기업 혜택은 절차보다 요건 판단이 먼저입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투자 신고, 외투기업 등록, 법인 설립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전화: 02-3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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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1길 43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