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인 투자법인 설립 요건 — 1억 원·지분 10%·D-8 순서
법인설립2026-04-28

외국인 1인 투자법인 설립 요건 — 1억 원·지분 10%·D-8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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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주주 1명·이사 1명인 1인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 1명 가능). 다만 그 법인으로 D-8(기업투자) 비자까지 받으려면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자 1명당 1억 원 이상·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1인 법인이면 지분 전부) 요건을 채운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기가 되는 것과 비자가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서, 순서와 자금 흐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1. 외국인 1인 법인·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요건 요약

구분 기준
이사 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면 1명 또는 2명 가능
감사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이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주식 1주 금액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외국인투자 해당 요건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또는 임원 파견·선임)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 전에 미리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치면 등록
D-8-1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최대 5년

자본금 자체에는 법정 최저액이 없지만, D-8 비자를 목표로 한다면 1억 원은 투자자 1명당 최저선입니다. 공동투자라도 합산이 아니라 1명당 금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제3항).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 등기와 비자의 순서

  1. 사업 구조 결정 — 상호, 본점 주소, 사업목적, 자본금, 1인 주주·1인 이사 구성을 정합니다. 사업목적에 넣을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외국인투자 신고 — 신고서 2부와 첨부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3. 투자금 송금 —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투자금 3억 원 이상이면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무부 매뉴얼).
  4.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등록증 사본이 D-8 신청서류가 됩니다.
  6. D-8-1 신청 —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장기거주자는 거주국 공관 가능), 국내 초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사증발급인정서로 진행합니다.

3. D-8-1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 사증발급신청서(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현금출자)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수입신고필증(현물출자)
  • 투자금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 해당 업종·분야 사업 경험 관련 본국 서류(필요 시)

매뉴얼은 3억 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대부분 이 구간이라 자본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사업장이 실재하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4. 1인 법인이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

자금 출처와 명의

송금인이 투자자 본인이 아니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들어오면 투자자금 도입 입증이 약해집니다. 본인 명의 원칙과 예외(배우자·미성년 자녀, 3억 원 이상 시 부모)를 벗어나지 않게 송금 경로를 먼저 설계합니다.

사업장 실체

3억 원 미만이면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사진)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등기 주소만 있고 실제 사무공간이 없으면 이 서류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제한 업종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D-8 자격 부여가 억제됩니다(법무부 매뉴얼). 업종은 법인 설립 전에 정해야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연장 단계

D-8-1 연장 때는 투자자금 도입 입증, 개인 납세사실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냅니다(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설립보다 운영 기록이 연장 결과를 가릅니다.


5. 체류자격별로 본 1인 법인 운영 가능 여부

현재 체류자격 법인 설립(등기) 대표로서 경영 활동
D-8 (기업투자) 가능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 가능
F-5 (영주)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가능 가능
단기방문 등 단기 체류자격 등기 절차 진행은 가능 국내 경영 활동은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남 — 자격 변경 또는 사증 발급 필요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는 개별 사안(현재 자격, 체류기간, 과거 체류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1인 법인 vs 공동투자 법인

구분 1인 법인 (외국인 단독) 공동투자 법인 (2인 이상)
의사결정 주주총회·이사 결정이 1인에게 집중 지분 비율에 따른 합의 필요, 주주 간 약정 권장
외국인투자 요건 1명이 1억 원 이상·10% 이상이면 충족 1명당 1억 원 이상으로 판단 — 각자 D-8을 받으려면 각자 1억 원 이상 (시행령 제2조제3항)
한국인과 함께하는 경우 —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D-8-3은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재,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1억 원 이상 필요 (법무부 매뉴얼)
책임·업무 공백 대표 1인의 장기 부재 시 업무가 멈추기 쉬움 업무 분담 가능

지분을 나눌수록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공동투자라면 누가 D-8을 받을 사람인지부터 정하고 지분을 설계해야 합니다.


7. 운영 단계에서 챙길 것

회사 돈과 대표 개인 돈의 분리

1인 법인에서 회사 계좌의 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면 회계상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세법상 인정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 사용내역은 D-8 신청(3억 원 미만)과 연장 때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설립 첫날부터 법인 계좌로만 지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장 때 보는 서류를 미리 쌓아 두기

D-8-1 연장에는 개인 납세사실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서류,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가 들어갑니다(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매출·납세·사무실 사진 같은 기록은 연장 시점에 한꺼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대표 장기 부재 대비

이사가 1명뿐이면 대표가 장기간 출국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등기·계약 업무가 멈춥니다. 위임 범위와 연락 체계를 미리 정해 두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혼자 주주 겸 대표이사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고(상법 제383조제1항),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제4항).

Q2. 1억 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자체에는 최저 자본금이 없습니다. 1억 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요건이자 D-8-1 비자 기본요건입니다. 비자 없이 회사만 세운다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외국인투자 신고 전에 송금부터 했어요. 신규 법인 설립 출자는 사후 신고가 허용되는 경우(법 제5조제2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송금 명목과 경로를 확인하고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4.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설립할 수 있나요? 등기·신고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D-8 사증은 원칙적으로 본국 소재 한국 공관에 신청하거나 국내 법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입국 시점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Q5. 투자금을 3억 원 이상으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뉴얼상 3억 원 미만 개인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사용내역·사업장 존재 입증 등 추가서류와 정밀심사 대상에서 벗어나고, 부모·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대리송금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외국인 1인 법인은 등기 자체보다 자본금 출처, 사무실 실체, 비자 연결 구조에서 갈립니다. 본인 사례에서 어디가 약점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통과 여부보다 먼저, 본인 조건이 어느 비자 트랙에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A-One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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