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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 벤처투자 비자, 벤처기업 확인서와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D-8 투자비자2026-10-03

D-8-2 벤처투자 비자, 벤처기업 확인서와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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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는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받는 기업투자 체류자격입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입증서류 또는 기술성 우수평가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6개월 이내
  • 확인 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기술성 평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 체류기간 상한 2년(D-8-4와 같음), E-1·E-3·E-4·E-5 등록외국인의 본인 분야 관련 활동은 체류자격외활동으로 허용

1. D-8-2는 어떤 비자인가요?

기업투자(D-8) 세부 자격 중 벤처기업 대표자를 위한 자격입니다. 투자금 요건 대신 기술력(지식재산권)과 벤처기업 확인·기술성 평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2. 누가 대상인가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와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도 예비벤처기업으로 해당됩니다.

3. 벤처기업 확인과 기술성 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실시합니다. 기술성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것을 말합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지식재산권 입증서류(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저작권등록증 등 사본)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체류지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5.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외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투자(D-8-2)와 기술창업(D-8-4)은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입니다.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등록외국인이 D-8-2 요건을 갖췄다면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벤처투자 활동만 체류자격외활동으로 허용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전에 신청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입증서류가 출원 단계에 머물러 증빙이 부족한 경우
  • 예비벤처 기간(창업 후 6개월)을 놓치는 경우

7. 에이원 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D-8-2와 D-8-4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서·평가서 준비 순서와 제출 서류 구성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기업투자(D-8), 벤처 투자(D-8-2) 허가요건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 확인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비벤처기업도 가능한가요?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와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의 예비벤처기업 확인도 해당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어디서 받나요?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D-8-2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입니다.

연구원이 벤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나요?

E-1·E-3·E-4·E-5 등록외국인이 요건을 갖추면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와 관련된 벤처투자 활동만 체류자격외활동으로 허용됩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에이원 행정사사무소 (A-One Certified Administrative Agent)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09-3107 · 상담 문의: https://investkorea.co.kr/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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