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점 설치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실무에서 가장 막히는 지점은 따로 있다
외국인 지점 설치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는 외환은행 신고 → 법원 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3단계로 정리됩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에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영업지점(Branch)을 두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이며, 비영업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와는 신고 경로가 갈립니다.
본사 결의서 작성부터 외환은행 신고, 등기소 접수, 사업자등록까지 실무에서 자주 꼬이는 부분과 서류 누락이 잘 일어나는 지점을 함께 풀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점이란 무엇이고 왜 신고 대상인가
지점·연락사무소·현지법인의 차이
외국 본사가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영업지점은 본사 명의로 한국에서 직접 수익 활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연락 업무 등 비영업 활동만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은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며, 본사와 별도 법인격을 갖습니다.
세 형태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절차가 갈립니다.
지점은 본사의 일부로 취급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점은 한국에서 영업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사의 연장선입니다.
세무·회계상 본사 자본으로 활동하고, 손익도 본사로 귀속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본사 서류(정관, 등기부, 결의서)가 한국 등기소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주의: 영업지점은 본사 결의서, 정관, 본사 등기부, 대표자 자격 증명까지 본국 공증 +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거쳐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늘어집니다.
외국인 지점 설치 신고 절차 전체 흐름
3단계로 보는 진행 순서
| 단계 | 진행 내용 | 담당 기관 |
|---|---|---|
| 1단계 | 외국환은행 지점 설치 신고 | 시중 외국환은행 |
| 2단계 | 영업소 설치 등기 |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
| 3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 관할 세무서 |
먼저 봐야 할 것은 1단계 외국환은행 신고입니다.
이 신고가 수리되어야 한국 내에서 영업자금을 본사에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외환신고필증을 근거 서류로 활용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감각
실무에서는 본사 서류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본사 서류 공증 + 아포스티유: 본국 절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외환은행 신고: 서류가 완비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원 등기: 등기소별 처리 일정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등록: 등기 완료 후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처리 기간은 본사 소재국과 관할 등기소·세무서별로 달라지며, 가장 빠른 경로는 사례를 보고 안내드립니다.
외환은행 신고 단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근거
지점 설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한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지점이냐 연락사무소냐에 따라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가 갈립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등기 단계에서 다시 돌아와 보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형태 결정이 먼저입니다.
외환은행 제출 기본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 신청인 작성 | 양식은 외국환은행 비치 |
| 본사 정관 | 본사 | 공증 + 아포스티유 |
| 본사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빙 | 본사 | 본국 발급 + 아포스티유 |
| 본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 본사 | 지점 설치·대표자 임명 결의 |
| 한국 측 대표자 위임장·여권 사본 | 본사 → 대표자 | 공증 권장 |
| 임차계약서 또는 사용예정 사무실 증빙 | 한국 | 가계약·예정도 인정되는 경우 있음 |
많이 놓치는 부분은 결의서입니다.
본사 결의서에는 지점 명칭, 한국 내 영업소 주소, 대표자 이름·여권번호, 영업 범위까지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등기 단계에서 추가 결의를 다시 받으러 본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법원 등기와 사업자등록 단계
영업소 설치 등기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지점 설치 등기는 「상법」 제614조 등에 근거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해야 한국에서 법인격 있는 활동이 시작됩니다.
실무 팁: 본사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은 번역자 인적사항과 번역 정확성 진술이 들어가야 등기관이 받아 줍니다. 단순 기계번역만 첨부하면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걸립니다.
등기 신청서, 외환신고필증, 본사 결의서, 정관, 대표자 자격 증명, 영업소 임차 자료, 인감 관련 서류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서류가 많아도 번역 인증이 약하면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 대표자의 비자 문제
등기가 끝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지점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내국법인 사업자등록과 달리 외환신고필증과 등기부 등본이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지점 대표자가 한국에 상주하려면 별도 체류자격(보통 D-7 주재)이 필요합니다.
D-7 자격은 본사 근무 경력, 지점 규모, 파견 사유까지 함께 심사됩니다.
본인 케이스에 맞는 비자 트랙은 사례에 따라 갈리므로, 지점 형태 결정 단계에서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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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점 설치 시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
본사 서류 인증 절차
본사 소재국이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로 끝납니다.
비가입국이면 주재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경로의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서류가 한국 등기소에서 반려되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영업 범위 설정의 함정
본사 결의서와 정관에 적힌 영업 범위가 한국에서 하려는 활동과 어긋나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업종 코드가 꼬입니다.
특히 라이선스 업종(건설, 금융, 의료기기 등)은 별도 인허가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금융감독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할 인허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점이 직접 부담하는 세무
지점은 본사의 일부지만 한국 내 영업 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본사로 송금되는 이익에는 지점세(branch tax) 또는 원천세 이슈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갈리므로, 본사 소재국 기준으로 한 번에 검토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주의: 외환신고필증상 영업기금 송금액과 실제 송금액·등기 자본 표시가 어긋나면 외환검사 시점에 보정 요구가 들어옵니다. 송금 전에 신고서 수치와 일치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단계 전체를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지점·연락사무소·현지법인 중 사업 형태 결정 자문.
본사 서류 인증(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동선 설계.
외국환은행 신고서 작성·접수 대행.
법원 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 연계.
D-7 등 외국인 대표자 비자 동시 진행.
본사·지점·대표자 비자가 따로 가지 않고 한 라인에서 정리되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락사무소로 시작했다가 영업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환신고를 다시 변경 신고해야 하고, 영업소 설치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영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영업지점으로 출발하는 편이 절차가 짧습니다.
Q2. 지점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사가 임명한 외국인이 한국 지점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상주 근무를 하려면 D-7 주재 비자 등 체류자격이 따로 필요하고, 비상주 대표자라면 등기상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Q3. 본사 서류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본사 소재국이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본사 소재국 권한기관(외무부 또는 법원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 페이지에서 국가별 인증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임차계약서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가계약 또는 사용예정 증빙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실제 임차 정보가 들어가야 하므로 등기 완료 시점까지는 정식 계약이 필요합니다.
본 임차 시점과 신고 시점이 어긋나면 보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지점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한국 내 별도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이 출자한 형태입니다.
지점은 한국에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고 본사 자체가 한국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세제 혜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가능 여부, 인허가 적용 범위가 갈립니다.
Q6. 지점 설치 신고 후 영업기금은 언제 송금하나요
외환은행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영업기금을 본사에서 한국 지점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신고 전에 미리 보낸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외환검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 시점·금액·계좌는 신고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외국인 지점 설치는 본사 서류 인증 → 외환신고 → 등기 → 사업자등록 → 비자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한 단계가 어긋나면 앞 단계로 돌아가는 일이 잦습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는 본사 소재국별 인증 경로와 한국 등기·세무 절차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비전 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전화: 02-363-2251
이메일: 5000meter@gmail.com
카카오톡 상담: alexkorea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 (성우빌딩)
본사 결의서 초안 단계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니, 서류를 만들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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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